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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내달 본격 시행
'모기지론' 내달 본격 시행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2.23 09:36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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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내집 마련 쉬워진다
주택자금 70%대출 20년간 상환

내달부터 모기지론(Mortgage loan)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직장인들의 내집마련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모기지론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집값의 70% 한도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내집마련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비용으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달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자영업자나 20년간 집값을 갚을 여력이 없는 40대 직장인, 매달 70여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갚아 나가기 어려운 영세민들은 사실상 모기지론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모기지론 자체가 중산층이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 은행 대출과 다른점은
= 우선 대출기간이 최장 3년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원리금 상환기간이 3∼7배 이상 길다. 또한 대출비율도 기존 대출이 집값의 40∼60%인 데 비해 모기지론은 70%선까지 빌릴 수 있다. 아울러 모기지론은 만기일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돼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기지론의 대출금리는 연 7% 내외가 될 전망이다. 연 7%의 금리로 만기 10년인 모기지론을 받았을 경우 대출금액이 5,000만원일 경우 월 58만원, 1억원은 월 116만원, 2억원은 월 232만원씩 나눠내면 된다. 만기가 20년인 경우 월 38만원(대출금액 5,000만원), 77만원(대출금액 1억원), 155만원(대출금액 2억원)씩 상환한다.

□ 모기지론 업무는 어디에서 하나
내달 출범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게 된다. 모기지론을 취급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공사출범 직후 은행, 보험사 등 일반 금융기관 중에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물론, 대출금 상환도 은행, 보험사 등 당초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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