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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교통안전공단, 저소득층 공익보험 무료가입 지원
우본-교통안전공단, 저소득층 공익보험 무료가입 지원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9.18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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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정진용·왼쪽에서 네번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공익형 재해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무료가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체결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정진용·왼쪽에서 네번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공익형 재해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무료가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체결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저소득층이 교통사고 등 각종 재해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우체국 공익보험의 무료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와 교통안전공단은 18일 서울 명동의 포스트타워에서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우정사업본부의 공익형 재해보험인‘만원의 행복보험 무료가입’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3000명은 별도의 보험금 부담 없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만원의 행복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사고에 따른 유족보장은 물론, 재해입원·수술비 정액 보장을 내용으로 함

만 15~64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이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우체국 금융창구 방문 및 우체국FC(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의 재해로 인한 사망시 2천만원의 유족위로금, 수술시 재해수술 급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입원시 재해입원 급부금으로 최대 120만원이 보장된다.

우정사업본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우편물 배달 차량에 교통사고 예방 슬로건 스티커를 부착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홍보물도 우체국에 비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돕는 사회공헌활동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정진용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은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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