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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채권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
상장주·채권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9.18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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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등록 대상 별도 절차 불필요
미예탁권 0.8% 특별계좌 등록
제출 후 본인명의로 권리 이전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 여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종이 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퍼포먼스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 여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종이 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퍼포먼스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2016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탄생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증권 위‧변조 및 도난, 분실 위험 등이 사라지고 발행회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비용 및 시간이 대폭 절감될 전망이다. 주총 개최 시 주주명부폐쇄 등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주주권 행사 시 편의성도 증대되고 조세 회피 가능성도 차단된다. 제도 시행 후 5년간 총 4352억원(자본시장연구원)에서 9045억원(삼일PWC)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예탁결제원·계좌관리기관이 운영

전자증권제도의 운영기관은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과 투자자 소유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은행 등의 계좌관리기관으로 나뉜다.

계좌 체계는 기존 예탁제도 계좌구조와 동일한 2단계 계좌구조를 갖는다. 전자등록계좌는 해당 권리자가, 관리계좌 중 발행인관리계좌는 발행인이, 고객관리계좌는 증권사, 은행 등 계좌관리기관이 개설한다.

 

■상장증권·ELW 등 자동으로 전자등록

제도 시행으로 증권 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의무 전자등록 대상 증권은 △상장증권(상장주식, 채권 등) △투자신탁의 수익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 △주택저당증권(MBS) 및 학자금대출증권(SLBS)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에서 발행된) 증권예탁증권이다.

이들 증권은 발행인 신청 등 별도 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따라서, 유가증권(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증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상장주식은 투자자의 별도 조치가 없어도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실물증권 제출 후 권리 회복

예탁하지 않고 실물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는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 전지점)에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 전까지 증권에 관한 권리는 주주 명의 기준의 특별계좌에 등록되고, 권리 이전이나 질권 설정 등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신탁 대항력도 없다.

실물주권 제출이 완료되면 특별 계좌에서 해당 주주 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권리가 이전된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상장주식 중 0.8% 내외 물량이 예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장주식 발행인 신청 통해 등록 가능

비상장주식 등 의무전환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발행인은 ‘정관변경 → 전자등록 신청 → 실물증권 회수절차 등의 공고(1개월 이상) 및 통지’를 해야 한다.

성질상 작성이 필요한 기업어음증권(CP)나 투자계약증권 등 전자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일부는 전자등록이 불가능하다. 그 외 대부분의 증권은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 주식 실물 발행·거래 '무효'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경우 실물증권의 발행 및 매매 거래는 금지되고, 이뤄지더라도 무효가 된다. 따라서 실물주식을 양수하려는 투자자는 거래 전 반드시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에서 해당 실물주식의 전자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인 등으로부터 실물주권을 샀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주식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실물주권을 함께 제출해야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입증자료는 주권의 취득사실,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이다.

만약 실물주식을 양도, 증여,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하고 아직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매매‧증여‧상속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이 때 증명 가능 서류는 증권의 취득사유별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출고확인서, 법원 판결문 등이다.

 

■주주 증명은 예탁원에 온라인 신청

소수주주권 행사, 발행회사에 대한 소제기 등 전자증권 소유자가 개별적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유자 증명서 또는 소유 내용의 통지 제도를 통해 주주임을 증명할 수 있다. 증권 소유자는 증권사를 통해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소유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발행인 등에게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소유 내용 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소유자의 개별적인 소유내역을 발행인등에게 통지할 것을 신청하고 통지받는 것이다. 모든 처리는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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