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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법안 운명, 20대 정기국회가 좌지우지
ICT 법안 운명, 20대 정기국회가 좌지우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9.19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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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법 개정 핵심안 2년 넘게 계류 중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따라 시장 변동
과방위 법안검토 4회, 역할론 지적 일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국회 계류 중인 ICT 법안 통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를 둘러싼 대치가 지속되면서 정기국회 파행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는 관련 법안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26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10월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어 10월2일부터 21일까지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22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로 본격화하는 예산심사는 12월2일 법정시한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동안 정보통신공사업계는 불공정 행위 금지, 공공 공사비 정상화,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보호 등을 이유로 3건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계류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설계 및 감리 수행 자격 개선(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불공정 행위 금지 및 법정 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근거 마련(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규모 공사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이외에 5건의 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계류 중이다.

한편 유료방송 산업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도 관건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의 유료방송 전체 시장 점유율을 1/3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하지만 합산규제를 2~3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석기, 추혜선 의원 등에 의해 각각 발의돼 계류 중이다. 방송매체는 사회적 파급력이 강해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면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의 시청권을 제약할 수 있으니 합산규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KT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기준 IPTV인 올레TV,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합쳐 31.07%로 합산규제의 턱 밑까지 다다른 상태다. 정작 해당 입법을 논의해야 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해 11월부터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두고 입씨름 중이다.

당초 올해 4월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결론낼 예정이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합산규제 이후 사후규제안을 마련해오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12일 법안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KT 관계자에 따르면 “딜라이브 등 다른 유료방송 기업을 인수하면 점유율 33%를 넘게 돼 합산규제 영향을 받는다”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인수합병을 완료하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에서 격차가 매우 좁혀지는 만큼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개정안도 여러 건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의 판매 채널별 차별적 판매장려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안과 이통사·제조사의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 법안, 통신요금과 단말기 구입비용을 분리해 고지·청구하는 법안 등이 변재일, 박범계, 신경민 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ICT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야 할 과방위가 법안 검토를 하는지 의문스럽다”며 “핵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법안이 폐기될 수 있어 이번이 법안처리를 위한 사실상 최종 기회”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초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19회(법안검토 4회, 현안보고 3회, 업무보고 2회, 청문회 2회, 공청회 2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관련 6회) 개최했다. 그마저도 법안검토 전체회의 4회 가운데 1회는 여야 정쟁으로 연기됐다. 사실상 법안검토 및 의결은 단 한차례 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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