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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구내통신실 등 국선단자함 공간 별도건물 적용
집중구내통신실 등 국선단자함 공간 별도건물 적용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9.20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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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건물 인증지침 개정

오피스텔 2등급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8코아 이상'으로
최대 삽입손실기준도 조정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인증을 받은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인증을 받은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시 국선단자함이 설치되는 공간은 별도의 건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업무시설·오피스텔 2등급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요건도 상향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공간 별도 건물 적용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2등급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요건 변경 △링크성능 기준 중 최대 삽입손실 기준 변경 등이다.

구체적으로, '별표 4' 구내간선계 용어 및 해설에 관한 사항을 보완했다.

구내간선계란 구내에 두 개 이상의 건물(동)이 있는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각 건물(동)의 동단자함 또는 동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의 건물 간 구간을 연결하는 배선체계를 말한다.

배선환경에 따라 동일 건물에 두개 이상의 건물배선반 등(건물배선반,동배선반, 동단자함)이 설치될 경우 각 건물배선반 등은 주배선반 등에 대해 동등 접속 조건을 유지해 한다.

하나의 건물(동)로 구성된 경우에는 구내간선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이번 개정을 통해 집중구내통신실 등 국선단자함이 설치되는 공간은 별도 건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별도 건물로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해 동단자함에 배선할 수 있다.

업무시설 2등급 및 오피스텔 2등급의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요건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광케이블 4코아 이상 + 광케이블 8코아 이상 또는 단위면적당 Cat 3 4페어 이상'이던 것이 '광케이블 8코아 이상 + 광케이블 8코아 이상 또는 단위면적당 Cat 3 4페어 이상'으로 변경됐다. 광케이블 4코아 이상에서 8코아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된 것이다.

링크성능 기준 최대 삽입손실 기준도 조정됐다. 종전에는 1㎒ 주파수에서 Cat 3 최대감쇠(㏈)가 4.2, Cat 5e 2.2였으나, 바뀐 기준에서는 각각 3.0으로 변경됐다.

개정 지침 시행일인 8월 5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승인신청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무료로 예비인증을 받았더라도 본인증 신청 시 본인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입주자 대표기관이 본인증을 거부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예외다.

개정 지침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개정된 지침을 적용할 경우 바뀐 지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정보통신설비의 권장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소정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1999년 4월부터 시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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