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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주민등록등·초본 전자문서로 발급한다
연내 주민등록등·초본 전자문서로 발급한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9.2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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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배포 기반 구축
2021년 300종 전자화

이르면 올 연말부터 종이문서 형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마다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증명서 제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금융사, 통신사, 전자결제대행사 등 관련기관과 함께 ‘금융기관 전자증명서 이용활성화 간담회’을 개최하고 전자증명서 발급 계획을 밝혔다.

그간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해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종이로만 출력되는 탓에 사용 시 우편·팩스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행정·공공기관과 금융사 역시 종이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사회적 비용 발생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 확인의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전자증명서는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포된다.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와 금융사 앱 등에도 설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오는 11월까지 전자증명서를 배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뒤 12월부터 종이문서 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해 2021년까지 300종을 전자증명서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연간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 종 8억7000만 건에 달한다며 이중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종이 보관비와 교통비 등 연간 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분야에서부터 시작해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실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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