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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활용 강력범죄 수배차량 추적
CCTV 활용 강력범죄 수배차량 추적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09.24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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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찰청-지자체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협약
시민 안전 대폭 강화 전망
CCTV를 활용해 수배차량을 추적하는 가상 시나리오.
CCTV를 활용해 수배차량을 추적하는 가상 시나리오.

전국에 있는 CCTV를 활용해 강력범죄 수배차량을 추적하는 등 도시 안전망 강화에 정부가 나섰다.

지자체의 방범용 CCTV 51만대를 활용해 촘촘한 검색망 구축을 통해 전국 단위 검색으로 수배차량 실시간 적발 및 연속 추적이 가능해 시민 안전이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등과 함께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경찰관의 신속한 현장 출동 및 피해자 구조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센터 통합플랫폼과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을 연계해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지자체 CCTV로 인식된 차량번호를 실시간 비교 검색해 긴급 수배차량 발견시 해당 위치정보를 WASS로 전송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 센터 통합플랫폼은방범, 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그동안에도 살인․납치․강도 등의 범죄 후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WASS에서 CCTV를 활용해왔지만 대상 CCTV가 1만 2천여 대에 불과하고 대부분 간선도로에 위치해 도심 이동경로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229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의 방범용 CCTV 51만대가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과 연계되면 간선도로 외에 도심지,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서도 긴급 수배차량의 이동경로가 파악돼 촘촘한 치안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현장 사진, 범인 도주경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신속한 범인검거 및 사건처리 또한 적극 지원한다.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목적으로 긴급 수배된 차량에 한해서만 경찰청이 차량번호를 제공하면 스마트시티 센터가 해당 차량의 위치정보를 회신한다.

또한 CCTV 영상 제공기록을 보존하고 인증을 거친 후 접속토록 하며, 외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망을 분리하여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을 계기로 10월부터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은평구, 서초구 등 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추경예산에 12개 지자체가 추가 반영돼 올해까지 49개 지자체에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2021년까지 108개 지자체,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축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과장은 “전국에 산재한 CCTV 자원을 활용해 긴급 수배차량을 추적해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와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등 시민 안전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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