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사전 허가제 폐지
이용대가 면허료로 일원화
준공검사 '자기확인'도입
복잡한 주파수 이용체계가 주파수 면허제로 통합되고, 무선국 개설 허가 시 사전 허가·신고가 사후 준공신고로 간소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9 전파방송산업진흥주간' 행사장에서 열린 '전파법 개정안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규정체계를 정비해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이용자의 필요를 반영한 시장친화적 전파이용제도를 마련하는 데 개정 방향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주파수 이용체계 단일화 △전파이용대가 통합 △무선국 허가검사 등 관리제도 개선 △전파법 체계 개편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다원화된 이용체계가 주파수 면허제로 통합된다. 현행 법령상 주파수 이용체계는 주파수 할당·지정·사용승인 등으로 나뉘어져 주파수 이용지위나 이용대가, 무선국 허가(신고)검사 절차가 다 다르다. '할당'의 경우 사업용 주파수에 대한 이용권을 부여하지만, 이후 무선국 개설신고 등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 '지정'은 무선국 개설시 주파수 이용을 위해 필요한 허가로, 전파사용료가 부과된다. '사용승인'은 국방·외교 등의 목적 이용 허가로 이용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비면허' 역시 이용대가나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제도가 면허제로 일원화되면, 면허 취득 이후 무선국 개설 시 별도의 허가·신고절차 없이 무선국 개설을 할 수 있게 된다.
주파수 면허는 주체·용도에 따라 △사업면허 △국가·지자체면허 △일반면허 △임시면허로 구분되며, 사업면허는 △통신면허 △방송면허 △기타면허로 세분된다.
심사 시에는 △전파자원 이용효율성 △재정적·기술적 능력 △무선설비 설치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해당 주파수 특성 등을 본다.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통신면허는 20년, 방송면허는 7년 범위에서 설정될 예정이다.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나뉘었던 전파이용대가도 주파수 면허료로 통합된다. 주파수 면허료는 면허 부여 시 부과되며, 금액은 경매 또는 정부산정으로 결정된다.
무선국 허가검사 등 관리제도도 개편된다.
면허제 도입에 따라 무선설비 기술기준, 무선종사자 배치계획 등 현행 무선국개설 관련 내용을 주파수 면허 절차에서 심사한다.
무선국을 개설할 때는 사전에 개설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했던 것을 사후 준공신고로 간소화했다. 다만 혼·간섭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현행 사전신고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설치공사 후 스스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자기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자기확인제는 동일한 무선국을 다량 설치하고, 안정적 망운용을 할 수 있는 통신주파수 면허에 우선 도입될 예정이다.
규제기관은 제출된 자기확인 서류를 검토해 무선설비 기술기준,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준공검사 규제완화로 5년 후 정기검사까지의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선국에 대한 수시검사를 확대한다. 또한 자기확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한 자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는 벌칙이 강화된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이용자 중심 개정이라고 하지만, 조삼모사에 불과한 개편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전파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무선국 준공검사보다 수시로 이뤄지는 검사가 업체에는 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무선국 개설 관련 심사 역시 같은 사항을 주파수 면허 절차에서 먼저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수요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해 다양한 주파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양도·임대 승인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자파 안전 전담기구인 전자파안전정보센터 설치근거도 마련된다. 전파 혼·간섭 피해 우려가 적은 주거상업 외 지역에서 차폐설비 부착 설비 및 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전파응용설비를 준공신고 후 검사 전에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