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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WS 활용 청풍호 유람선 와이파이 서비스
TVWS 활용 청풍호 유람선 와이파이 서비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9.26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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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6차 신기술 심의위원회 개최

원격 제어로 스마트 누전 차단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화 박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6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6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앞으로 최소 2년간은 TV 유휴 채널(TVWS)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청풍호 유람선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 전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원격에서 전원을 복구하는 누전차단기도 나오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과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1개 안건은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 등이다.

이노넷의 청풍호 유람선 및 모노레일 TVWS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이노넷의 청풍호 유람선 및 모노레일 TVWS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예상도. [사진=과기정통부]

이노넷은 1와트(W) 이하의 출력기준으로 TVWS를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청풍호 유람선·모노레일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TVWS는 TV 방송용으로 분배된 극초단파(UHF) 주파수 대역(470~698㎒)에서 지역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채널을 말한다. 현행 전파법상 TVWS 이동형 기기의 출력기준은 100밀리와트(㎽)에 제한돼 비교적 커버리지가 넓은 유람선 및 모노레일 등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심의위원회는 이노넷이 청풍호 유람선 및 관광 모노레일에 한정해 1W 이하의 출력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노넷은 UHF 주파수 대역 1차 사용자인 TV 방송과 신고용 무선마이크에 대한 혼·간섭 방지를 위한 사전기술검증 후 실증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결네트웍스의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설치 장소와 전원함 내부 모습. [사진=과기정통부]
한결네트웍스의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설치 장소와 전원함 내부 모습. [사진=과기정통부]

한결네트웍스는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 대상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원격으로 복구하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설치‧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KC인증)상 원격제어 누전차단기의 안전기준이 없고, 산업표준화법(KS인증)상으로도 누전차단기의 원격복구를 제한하고 있어 사업화가 어려웠다. 전기사업법상 원격제어 누전차단기의 설치가능 장소에 관한 규정도 부재한 상황이다.

심의위원회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한정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한결네트웍스는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을 통해 원격제어 기능이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사 후 실증사업을 개시할 방침이다.

통신3사에서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예시. [사진=과기정통부]
통신3사에서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예시. [사진=과기정통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동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리앤팍스는 가상현실(VR) 헤드셋(HMD) 및 전용신발을 착용하고 고정형 트레드밀에서 자유롭게 걷고 뛰면서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VR 러닝머신’이 유원시설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VR러닝머신은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놀이시설·기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유원시설업으로 진출이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동 기기를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게임산업법상 규정돼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진출이 가능해 해당 기기의 시장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신청기업이 동 기기를 납품하고자 하는 시장에서 납품 전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확인증’을 요구하는 혼선이 있었던 만큼, 문체부에 “동 기기는 유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가 불필요하고, 게임산업법상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문을 통해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도 해당 기기에 대한 ‘자가의뢰 시험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시행 이후 102건의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접수돼, 신속처리 46건, 임시허가 15건(적극행정 권고 1건), 실증특례 17건(규제개선 1건) 등 총 78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제7차 심의위원회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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