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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무선통신보조설비’ 먹통 우려…보완책 시급
소방 ‘무선통신보조설비’ 먹통 우려…보완책 시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9.30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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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 디지털무전기
올해 말까지 전면 도입

일부는 아날로그만 호환
신호중계 여부 확인해야
소방청은 재난현장의 무선통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노후된 소방 무전기를 디지털 무전기로 전량 교체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재난현장의 무선통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노후된 소방 무전기를 디지털 무전기로 전량 교체할 방침이다.

소방청이 일선 소방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하면서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무선통신보조설비가 먹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소방청은 재난현장의 무선통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노후된 소방 무전기를 전량 교체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2017년 12월 제천, 지난해 1월 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수립함에 따라 신형 무전기 보급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소방청은 연차적으로 소방특별교부세 등을 투입, 시‧도 소방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날로그 무전기를 신형 디지털 무전기로 전량 교체할 계획이다. 디지털 무전기는 보안기능과 통화품질이 뛰어나고 소방관 위치식별과 같은 부가기능도 갖추고 있다.

지난해 1월, 소방청은 디지털 무전기 보급완료 시점을 2020년 말로 잡았으나, 이를 1년 앞당겨 올해 말까지 신형 디지털 무전기 교체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디지털 무전기 보급으로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망에만 연계·호환할 수 있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경우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무선통신보조설비란 지하 등 실내 공간에 전파가 도달하기 어려워 통신불능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누설동축케이블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 등의 설비를 의미한다.

현행 소방시설법시행령(별표 5)에 따르면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모든 지하층에는 반드시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도 무선통신보조설비 의무설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소방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초기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누설동축케이블을 중심으로 단순하게 구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구축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일반동축케이블에 안테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는 대형 건물이 늘어나고 있다. 건물의 지하공간이 확장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누설동축케이블 위주로 설치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경우 단순하게 신호전송 경로만을 제공하므로 디지털 무전기의 신호를 중계할 수 있다.

그렇지만 1코어 동축케이블을 사용하고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는 중계기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디지털 신호의 중계가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무선통신보조설비가 먹통이 돼 유사시 통신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청은 관련고시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고시 개정 전에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디지털 무전기가 호환될 수 있는 중계기와 증폭기, 접속단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소방관서에 독려하고 있다.

이상일 정보통신기술사는 “디지털 무전기 도입 시 기존 건물 내부에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디지털 신호의 중계가능 여부를 현장시험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동축케이블 1코어 방식의 아날로그 중계기가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디지털 방식의 중계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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