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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용부 예규 ‘NCS 개발·개선 등 규정’ 어떤 내용 담았나
[이슈] 고용부 예규 ‘NCS 개발·개선 등 규정’ 어떤 내용 담았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9.30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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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역량 배양 지렛대 기대…공사분야도 주목

자격 등 우선순위 따라 개선 대상 선정
산업현장 고용시스템·교육변화 등 주목
기초 직업능력·단위요소 등 숙지 ‘필수’

NCS 개발절차 정립…산업계 참여 명시

정부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예규를 제정하면서 산업현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NCS 개발 절차 등을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 2018년까지 997개 개발

정부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성공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직무능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해 표준화한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NCS는 한국고용직업분류(KECO)를 토대로 △24개 대분류 △79개 중분류 △253개 소분류 △1001개 세분류로 구성돼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997개의 NCS가 개발됐고 776개 항목이 개선됐다. 개선과정에서 하나의 NCS가 2개 또는 4개로 분할돼 고시 기준으로는 1001개에 이른다. 이는 세분류상 NCS가 1001개로 구성돼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24개 대분류 상의 ‘정보통신’ 항목은 정보기술과 통신기술, 방송기술 등 3개의 중분류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정보기술은 다시 △정보기술 전략계획 △정보기술 개발 △정보기술운영 △정보기술관리 △정보기술영업 △정보보호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8개 소분류 항목으로 구성된다.

중분류 항목의 통신기술은 △유선통신구축 △무선통신구축(이동통신포함) △통신서비스 △실감형콘텐츠제작 등 4개 소분류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소분류 중 유선통신구축과 무선통신구축 항목은 정보통신공사 분야와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선통신구축은 △교환시스템 구축 △구내통신 구축 △네트워크 구축 △구내통신설비공사 △실감형 플랫폼 구축 △철도정보통신설비공사 △도로·교통정보통신설비공사 △항해·항만정보통신설비공사 △항공·항행정보통신시설공사 등 9개 세분류 항목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무선통신구축은 △무선통신시스템 구축 △전송시스템 구축 △무선통신망 구축 △위성통신망 구축 △IoT통신망 구축 △공공안전통신망 구축 등 6개 세분류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중분류 항목의 방송기술은 △방송제작기술 △방송플랫폼기술 △방송서비스 등 3개 소분류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 미래유망 분야는 별도절차 선정

이번에 고용부 예규로 제정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은 NCS의 개발·개선과 폐지대상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관련자격 신설 여부, 표준의 활용성, 노동시장 수요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개발·개선 및 폐지 대상 NCS를 선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직무나 자격 종목이 신설·변경된 직무의 경우 NCS 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

이어 산업계의 요청이 있는 분야와 자격수요 및 교육훈련 수요가 많은 분야에 그 다음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

스마트 제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정보보안, 인공지능 등 미래유망분야는 NCS 개발 절차를 별도로 설정했다.

즉,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미래유망분야의 직무를 정의한 후 제출하면 당장의 노동시장 수요가 없더라도 선정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예규 제정은 향후 정보통신분야 NCS 개발과 활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우에도 이번 예규를 지렛대 삼아 시공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NCS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미래지향적 기술역량을 배양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무엇보다 정보통신공사업과 NCS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보통신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고용시스템이 NCS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공현장에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 NCS에 규정된 능력단위요소와 직업기초능력 등을 정확히 숙지해야만 유능한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중요도 및 활용도 표시

이번에 제정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은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와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해 NCS의 능력단위별 중요도와 활용도를 상·중·하 3단계로 구분해 각각 표시하도록 했다.

이로써 교육·훈련 현장에서 활용도와 중요도가 높은 내용 위주로 교육·훈련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 현장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NCS를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즉 ISC를 소관분야 및 인접분야의 NCS 개발·개선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관련 ISC를 예로 들면,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에서 유·무선통신구축, 통신서비스, 실감형콘텐츠제작, 방송제작기술, 방송플랫폼기술, 방송서비스를 소관분야로 관장하게 된다.

더불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NCS 개발·개선 및 폐지대상의 선정 △NCS 개발기관 및 개선기관의 선정 △직무 분류, 명칭 변경, NCS 분할 등 심의·의결 △NCS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ISC 및 사업주 대표, 노동단체 대표, 교육훈련 및 자격분야 전문가, 직업·직무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NCS 개발 및 개선과정에 노동계 참여를 제도화한 것이 눈에 띈다. NCS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동단체 또는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현장전문가를 NCS 개발·개선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NCS가 교육·훈련 및 자격분야, 승진·임금 등의 인사관리분야 등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매년 조사·분석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조사결과가 NCS 개발·개선 및 폐지 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예규 제정으로 NCS 개발 및 개선대상 직무 선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NCS가 산업현장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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