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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6개월 공공입찰 불가 조치가 부른 ‘형평성’ 논란
통신사 6개월 공공입찰 불가 조치가 부른 ‘형평성’ 논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0.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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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건수·금액 다른데 일괄 제재 ‘부당’
담합주도 불명확, 6개월 일괄 결정 ‘합법’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 3사가 10월 5일부터 6개월간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담합을 주도한 기업과 단순 가담한 기업이 똑같은 제재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2차례 담합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10월 5일부터 6개월간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담합으로 133억 과징금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KT에 57억4300만원, LG유플러스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 32억7200만원, 세종텔레콤에는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키로 했다. 세종텔레콤은 담합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대가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가 작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1600억원 규모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했다. 

이들 업체는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담합으로 낙찰률은 최고 99%에 달했다. 담합 조사가 시작된 이후엔 낙찰률이 60%대로 떨어졌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가격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자 교체로 기존 구축 설비가 사장될 것을 우려해 담합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낙찰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132억원의 회선 이용료를 지급했다.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일부 회선을 또 다른 사업자에게 임차했다.

실제로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의 경우 낙찰사인 KT는 담합 의심을 우려해 LG유플러스하고만 회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와 회선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계약을 통해 합의 대가를 나눠 가졌다. 이로 인해 장비 구매액을 제외한 54억7000만원가량만큼 낙찰 금액이 상승했다.

자진신고 혜택 규정 없어

입찰담합 등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에 따라 최장 2년간 국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하는 것이 제한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개별기준은 담합의 주도여부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는 2년 △담합을 주도한 자는 1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는 6개월간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12건 중 수의계약 포함 9건을 낙찰받은 KT와 1건만 낙찰받은 SK브로드밴드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KT의 낙찰금액은 약 1258억원으로 SK브로드밴드 22억원의 57배에 달한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공정위로부터 1순위 자진신고자로 인정받아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조달청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규정 등에 따른 자진신고자 제재 감경이나 면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규칙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 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법이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령 해석과 적용에 ‘임의성’이 포함된 부분이 있지만 담합을 주도한 업체와 소극적으로 가담한 업체를 똑같이 처벌하면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담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공정위로부터 통보받은 의결서 내용 등을 확인하고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는 담합의 주도여부에 따라 제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이번 공정위 의결내용에서는 담합의 주도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이들 관련 기업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6개월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계약법령 상에는 법령 위반 등 공정위 1순위 자진신고자 또는 신고 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의 감경 등 우대적, 차별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랐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제재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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