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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스마트시티, 정보통신공사업 새 먹거리로 삼으려면
[기획] 스마트시티, 정보통신공사업 새 먹거리로 삼으려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10.07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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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영역 확대가 관건…융합공종 개발 서둘러야

당장 공사물량 증대 기대하기는 일러
핵심 네트워크 투자로 경쟁력 키워야
사업 참여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시급

스마트시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플랫폼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교통·환경오염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스마트시티의 큰 매력이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ICT인프라와 정보통신공사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이다.

기본개념·구성요소

스마트시티는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지난 2015년 5월 발간한 프리미엄 리포트에서 스마트시티를 “ICT를 이용해 도시의 주요 시설 및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한 미래형 첨단도시”로 규정했다.

아울러, 전력·가스 등 에너지와 교통, 상·하수도 같은 사회기반 인프라는 물론 교육·의료·보안· 치안 등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소프트 인프라까지 모두 스마트화 대상이 된다고 분석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분석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NIPA는 정보통신정보화 및 정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6월 발간한 ICT인사이트 보고서에서 스마트시티를 “ICT 기술을 활용해 도시 거주자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라고 정의했다.

더불어 NIPA는 스마트시티의 핵심 구성요소로 △스마트 에너지·환경 △스마트 교통 △스마트 건물 △스마트 안전 △스마트 행정 △스마트 의료 △스마트 교육 등 7가지를 꼽았다.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스마트시티는 크게 인프라와 데이터,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중 인프라는 도시인프라와 ICT인프라, 공간정보 인프라로 이뤄진다. 특히 ICT인프라는 도시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인프라를 의미하며, 사물 간 연결에 중점을 둔다.

스마트시티 구성요소 중 데이터는 사물인터넷(IoT)을 중심으로 구현된다. IoT는 도시 내 각종 인프라와 사물을 센서기반으로 촘촘히 연결한다.

정보통신공사 관련 시사점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관심은 스마트시티를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의 디딤돌로 삼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쏠려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관련기술의 흐름과 주요 사업 등을 고려했을 때, 당장은 정보통신공사 물량의 급격한 증가 등 체감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데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다. 중장기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정보통신공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망분야라는 분석에 드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지난달 발간한 정보통신산업동향 보고서에서 스마트시티가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에 주는 3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스마트시티 관련 핵심 네트워크 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경쟁력 배양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융합공종을 개발하는 등 수급영역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공공부문 스마트시티 관련 발주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시맞춤형 스마트시티 육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따라 지역별 집중 육성분야가 결정되는 것을 감안해 스마트시티 관련 지역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다수의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스마트시티 관련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더욱이 스마트시티 적용기술에 따른 융합공종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공사의 종류’에 포함시키는 등 스마트시티를 정보통신공사업의 새 영역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중심·사업모델 다양화 필요

정부가 현재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운영의 기본 취지다.

특히 정부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내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특례를 비롯해 △드론활용 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자가망 연계 확대 △공공SW사업 참여범위 확대 등 9종의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시범도시 위주의 사업추진 방식 하에서 기존 도시와 노후 도심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집에서 기존 도시 및 노후 도심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발하고 규제완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도시 및 노후도심 문제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신기술 및 기존 도시형 스마트시티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외에도 기존 도시 및 노후도심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특례를 발굴하고 추진절차 간소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조성 이후 운영 및 관리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지자체에 도입된 스마트기반시설은 지자체에 귀속돼 자체적으로 운영되지만 관련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적정예산 확보가 어렵고 조성이후 시설운영이 중단되는 등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더해 스마트시티를 지속적으로 확산·고도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 주도로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주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순한 투자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조성이후 민간기업에서 스마트시티 운영・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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