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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게 사용하도록 시공업체에 강요 못해”
[이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게 사용하도록 시공업체에 강요 못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10.04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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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協 안전기술원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도출

발주자 과도한 사용제한 금지
다른 목적 강제 전용도 부당

시공현장 산업재해 예방 촉진
안전관리비 자율적 집행 기대

공사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해진 기준보다 적게 사용하도록 발주자가 공사업체에 강요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공사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발주자가 관련비용의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이 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부 현장서 과도한 통제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 중 일정금액을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상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선 시공현장에서는 공사비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당 공사의 발주자 및 감리원이 관련규정을 올바르지 않게, 임의로 해석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지나치게 통제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3항에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해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를 토대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이미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해진 기준보다 적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과도한 제한을 금지하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안전기술원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모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과도한 제한을 금지하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안전기술원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모습.

유권해석 내용·기대효과

이와 관련, 안전기술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게 됐다.

안전기술원이 질의한 내용은 크게 2가지다.

첫째, 일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이미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해진 기준보다 적게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잔여비용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 집행하는 행위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둘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가 분리발주 됐을 때 건설공사와 중복해 사용하고자 하는 비용 항목을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먼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 짚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수급인에게 보전해주기 위해 공사비에 포함시켜 계상하는 것으로, 시공사 책임 하에 사용되는 비용이란 것을 명확히 했다.

이에 발주자가 이미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시공업체가 적법하게 사용한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반드시 정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엄성용 안전기술원 원장은 “그간 일부 정보통신공사 사업장의 경우 발주자 및 감리원이 이미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 빈번했다”며 “이로 인해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엄 원장은 “그렇지만 이번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용을 발주자가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잔여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문제를 없애고, 시공업체에서 해당 비용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내년 7월부터 대상공사 확대

한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산업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해 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관리비를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을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이 지난해 3월부터 고용노동부에 개정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방침대로 고시가 개정되면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도 내년 7월 1일부터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드시 책정해야 한다.

엄성용 안전기술원 원장은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소규모 영세사업장(현장)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실적신고 기준으로 매년 약 90억원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로 계상할 수 있게 돼 정보통신공사 총공사액(실적)의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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