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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5G 품질·망 이용대가·유료합산규제 집중 논의
[국감]5G 품질·망 이용대가·유료합산규제 집중 논의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10.04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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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G 실내구축 전체 1% 수준
서비스 가능 터널 거의 없어

글로벌사업자 트래픽 67.5%
합산 규제 재도입 여부 쟁점
2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 현장.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 현장.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일부터 시작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5G 품질에 대한 집중 추궁과 망 이용대가 법제화 문제,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여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기지국 등 개별통신장비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 5G 서비스 품질 논란

5G 서비스를 상용화한지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나아지고 있지 않은 서비스 품질 문제는 이번 국감의 핫이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소별 5G 기지국 구축현황에 따르면, 9월 19일 기준으로 지상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8만8529국이지만, 실내 기지국은 전체 기지국의 1%도 안 되는 989국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5G를 이용할 수 있는 터널과 지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에서는 이동통신3사 합계 882개(0.97%)의 기지국이 구축됐고 지하에는 고작 446개(0.49%) 기지국만이 설치됐다.

변 의원은 "이용자들이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5G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5G 기지국 인빌딩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 의원에 따르면 5G 무선국 불합격률이 기존 무선국 대비 4배나 높은 21.1%인 것으로 나타나 5G 무선국 품질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변 의원은 "이 수치는 5G 무선국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수치로서 5G 서비스 품질이 기존 LTE 등 다른 무선국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망중립성 실제적 규제 '이슈'

망중립성 원칙의 법제화 여부 및 실제적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도 핫이슈로 꼽힌다.

'망중립성 원칙'이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인터넷 공간의 혁신 유지, 공정경쟁 및 중소사업자 경쟁력 보장 등을 위해 강조돼 왔으나 사업자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서비스 출시와 경쟁촉진, 망 사업자의 투자유인 확보 등을 강조하며 망중립성을 반대하는 의견도 계속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LTE 데이터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중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콘텐츠사업자(CP)가 유발하는 트래픽 비중이 6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TE 데이터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글로벌 CP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CP와 달리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대가를 내고 있는 이들의 망 무임승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심 집중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2018년 6월 27일 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조항이 일몰됐다.

현재 KT는 딜라이브를, LG 유플러스는 CJ헬로를,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에 대한 인수합병을 계획하고 있는데, 인수 후 시장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재도입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 방안에 합의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통신재난 대응 개선방안 논의

이번 국감에서는 통신재난에 대한 점검방안 구체화 및 트래픽 우회를 통한 통신장애 예방의 유효성에 대해 확인했다.

통신장애에 따른 보상 기준 강화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규모 통신장애 발생 건수는 총 19건이며, 이중 소비자가 보상받은 건은 7건이다. 장애원인은 트래픽 과부하, 장비 불량, 서버 이상, 광케이블 훼손, 소프트웨어 오동작 등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행 약관상 피해 보상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통신장애로 인한 실질적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관리

현재 통신·금융·에너지·교통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의거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보호·관리한다. 해당시설에는 기지국 같은 정보통신망의 개별통신장비가 누락돼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주요 기관 서버를 중심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있는 현행 방식으로 국가 전반의 사이버안보가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또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큰 시설 장비 추가 여부에 대한 논의에도 시선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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