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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일방 통행
[기자 수첩]일방 통행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0.14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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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칼을 댔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늘렸다.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 사업주 136만5000명과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27만4000명의 산재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업주 가입 요건 완화는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해 즉시 시행하고, 특수고용직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다. 당정은 이어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로도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좋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 가입자가 늘어날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2008년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특고종사자에게 산재보험 문턱을 낮춰 가입을 유도했지만 지난 7월 기준 가입률은 13.7%에 불과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더 심하다. 보험 가입을 허용한 12개 업종 약 65만명 중 8930명(1.4%, 9월말 기준)만 가입했다. 보험료는 특고종사자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50%씩, 자영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이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외면하는 이유는 사업주가 별도의 상해보험 가입을 해 주거나 세금 부담 회피 목적 등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7년 10월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전속 설계사 중 78%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형태의 계약을 원했다.

한편 당정청의 이번 발표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일방 통행’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 당사자인 경영계를 비롯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당정청이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험 대상자를 정하는 일에서부터 보험료 징수와 관리 책임까지 풀어야 할 문제가 수두룩함에도 일방적인 결정만 내린 셈이다. 여러 사용자를 둔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징수 방법, 사업주의 법적 책임 영역 확장, 근로자성 인정 범위 확대와 같은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각종 문제의 대책도 미비한 상태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사용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원칙이다.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최근 고용보험료율도 1.3%에서 1.6%로 오르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늘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다. 기업의 지불능력도 고려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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