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2:08 (목)
이동식 협동로봇 추가 인증 없이 사용
이동식 협동로봇 추가 인증 없이 사용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0.15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 33건 발표
개발제한 구역내 수소충전소 허용
행정절차 간소화, 경제 활력 제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발표했다.

정부가 신산업 활성화와 비용부담 완화 등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산업용 이동식 협동로봇을 별도의 추가 인증없이 사용하도록 규제를 푼다. 또한 개발제한 구역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한다.

이 같은 배경에는 규제혁신 가속화를 통해 실제 성과를 이어지도록 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은 크게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5건 △기업규제 개선·애로 해소 14건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불편 해소 9건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애로 해소 5건 등 총 33건이다.

정부는 신산업과 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동식 협동로봇 인증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 현재 이동식 협동로봇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 여부가 불명확해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기존 자율안전확인을 인증한 협동로봇은 물론 전동식 대차가 결합된 이동식 협동로봇으로 정차 때만 사용할 경우 별도 자율안전확인 인증 없이 쓸 수 있도록 했다.

종합금융투자사가 직접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이 허용된다. 현재 종투사의 경우 해외 계열사에 대출이 금지돼 있어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과 사업확장에 애로를 겪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수소자동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수소충전소 설립이 허용된다. 정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천연가스(CNG) 충전소에 한해 부대시설로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허용하던 것을 주유소와 LPG충전소 등의 부대시설에도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정기간행물사업과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낚시어선업, 결혼중개업 사업자는 폐업신고 때 사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사업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등록증을 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이밖에 이번 규제혁신 방안에는 △친환경 아스팔트혼합물 산업 활성화 △소프트웨어사업 공정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수입어종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수입승인 절차 개선 △단일기업 전용산단내 계열사・협력사 입주 지원 등이 포함됐다.

기업 규제 애로해소 방안으로는 △화학물질 중복심사 최소화 △설비·부품의 단순 수리·세척시 폐기물에서 제외 △종합 휴양업 등의 조리장 공동 사용 △자동차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기준 개선 △조달행정·시스템 개선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등의 기준이 완화된다.

행정절차 간소화로는 △온라인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시스템 도입 △건설기계사업자·공중위생영업자 등록취소 절차 간소화 △전통시장 지원 국비매칭 사업비의 신청·정산절차 간소화 △식품영업·접객업 규제 합리화 △자연공원의 탄력적 관리를 위한 규제 개선 △등록면허세 위택스 비회원 신고납부 허용 등이 나왔다.

지역경제 활력제고 방안에는 △농업진흥지역 공장증설 허용 등 기업경영 지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제고 기반 마련 등이다.

정부는 이번 33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13건을 해결하고 고시와 지침, 유권해석 등을 통해 17건을 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종합금융투자회사의 해외계열사 대출 등 3건은 국회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