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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사업 잔여 계약기간 30일 미만에도 선금 지급
지자체 발주사업 잔여 계약기간 30일 미만에도 선금 지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10.16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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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예규’ 개정
계약문서에 안전계획서 추가

계약내용 변경·기간 연장 땐
15일 내 하도급업체에 알려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 등의 잔여 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이어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선정기준)를 개정,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먼저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선금·대가 지급 요령(제6장)’을 손질했다.

개정의 핵심은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행안부는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해 해당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사업에서 남은 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지자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방에게 선금을 줄 수 있게 됐다.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다.

지방계약예규는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후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한다.

지자체 발주사업의 계약문서에 안전관련 계획서를 추가한 것도 이번 개정의 뼈대를 이룬다.

행안부는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3장)’을 손질했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를 계약문서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한편, 지자체 사업의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지방계약 예규에 명시된 계약문서는 이번에 추가된 안전관련 계획서 외에 모두 15종이다.

여기에는 △품의서·계획서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물량내역서 △과업지시서 △착공·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통보규정을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핵심내용은 공사 설계 변경·물가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업체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용역계약 일반조건(제14장)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내용을 개정했다.

핵심은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늘어난 노무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계약이행이 늦어졌을 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으며, 엔지니어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을 신설했다.

이 밖에 또 다른 지방계약예규인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신설했다. 행안부는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도입하게 됐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용역계약으로서 기술적 요구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과 계약이행방안 등을 평가한 후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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