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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민등록증 없이 계좌 개설…‘모바일 신분증’ 초읽기
[이슈] 주민등록증 없이 계좌 개설…‘모바일 신분증’ 초읽기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10.17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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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구축 완료…이달 중 서비스 개시
30여개 금융회사·공공기관 등 참여 준비

ID 위·변조 등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 대응
내년엔 민간증명서도 휴대폰에 저장 가능

휴대폰에 저장된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해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린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기존의 신분증 없이도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은 블록체인기반의 모바일신분증 상용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마무리하고 막바지 시험작업을 거쳐 이달 안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핵심기술·서비스 특징

모바일 신분증은 국제표준을 따르는 ‘분산ID(Decentralized ID)’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은 고객의 실명을 확인한 후 발급한 분산ID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 신원증명정보로 활용하게 된다.

분산ID 기술은 고객의 ID정보를 단일기관에 보관하는 중앙집중형 관리체계 대신 동일한 ID정보를 기관별로 분산해 저장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ID에 대한 검증정보를 나누어 관리하는 탈중앙형 신원관리체계도 이 기술의 특징이다.

또한 이 기술은 분산된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동일한 고객정보를 쌓고 참여기관이 ID값을 공동으로 검증하는 구조를 지닌다. 이에 따라 해킹에 의한 ID 위·변조 등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고객이 발급받은 모바일신분증은 고객 스마트폰 내 정보지갑에 저장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실명을 확인하거나 로그인 등 본인의 신원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제출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안의 정보지갑에는 모바일신분증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와 금융권의 대체 증명서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재직·학력 증명서나 의료·금융거래정보 등을 담은 민간증명서 등 각종 전자문서를 담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10월 이 같은 내용으로 분산ID기술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분산ID 기술은 발급기관과 이용기관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 모델을 무궁무진하게 확장할 수 있다.

모바일신분증은 고객 개인정보에 따라 생성되며 암호화 과정을 거쳐 스마트폰 안의 안전영역에 저장된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위험이 없다는 게 금융결제원의 설명이다.

고객의 모바일신분증은 암호화된 상태로 금융기관 등에 전달된다. 이를 받은 기관에서는 암호화된 값을 복원해 신분증 안의 성명·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이 신분증을 제출했을 때 은행 계정 내 개인정보와 전달받은 신분증의 정보를 서로 대조해 확인하는 것과 동일하다.

금융결제원은 국제표준 제정 흐름에 발맞춰 기존 분산ID 플랫폼 간 연계규격 개발을 주도하는 국제협의체와 협업 중이며 대상기술 표준 제안도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 확대 전망

맞벌이 신혼인 김 모 씨는 2년 전 전세자금 때문에 대출갱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린다.

오전 반차휴가를 내고 동사무소를 찾아 각종 서류를 발급받은 뒤 한 아름의 종이서류를 갖고 분주히 은행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기억이 생생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사라진다. 휴대폰에 저장된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해 사무실에 출근해서도 몇 번의 터치만으로 대출갱신 서류를 제출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증권·보험 등 30여개 금융회사를 비롯해 단말 제조사, 공공기관 등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비대면 계좌개설은 핀테크 업체 파운트의 로보어드바이저 자산운용 서비스에서만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은 이달 중 최초 서비스를 개시한 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업무 영역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내 80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시스템 인프라와 바이오인증 기능을 적용한 융합모델로 분산ID 서비스를 설계함으로써 안정적인 업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고객이 생성한 모바일신분증정보를 고객이 직접 조회하고,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구조를 지닌다.

금융회사의 의도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신원정보 확인에 활용했던 기존의 방식과 차별성을 지니는 셈이다.

또한 비대면 실명확인 시 매번 진행해야했던 번거로운 확인절차를 모바일 신분증 제출을 위한 단 한 번의 인증을 통해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

이로써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 취약계층의 비대면 금융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는 고객 금융상품의 자산가치와 고객의 성별, 연령대 등 맞춤형 시장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호혜적 데이터 공유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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