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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 25일 시행
정보통신공사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 25일 시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10.23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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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법 개정법령 시행

공사 시작 전 현장 배치
일정기간 상주 의무화

이달 25일부터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수급한 용역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감리원을 배치한 후, 그 현황을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에는 감리원 변경현황도 포함된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정, 공포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수급한 용역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감리원을 배치한 후, 그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도지사는 감리원 배치에 관한 적절한 지도·감독을 실시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됐다.

지난 8월 6일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용역업자는 감리원 1명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배치하고,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에는 공사 현장에 상주하게 해야 한다.

현장에 배치하는 감리원의 등급은 공사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특급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특급감리원, 30억~70억원 미만은 고급감리원 이상, 5억~30억원 미만은 중급감리원 이상, 5억원 미만 공사는 초급감리원 이상이어야 한다.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맡기는 게 허용된다.

예외에 해당하는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으로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 및 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다.

감리원의 인원수 및 상주 기간 선정 시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감리원 교체 포함)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용역업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이어 8월 2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용역업자의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서 및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감리원 배치확인서 서식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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