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가인터넷 기반 확대
‘단말장치 기준’ 고치기로
‘단말장치 기준’ 고치기로
정부가 광동축혼합망(HFC)을 기반으로 10기가 속도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신설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7월 10일 유선방송망인 HFC에서 10기가 속도 인터넷에 대한 접속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2달 간 의견수렴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고시가 개정되면, 광가입자망(FTTH) 뿐만 아니라 케이블 사업자도 기술기준에 따라 10기가 인터넷 설비를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는 게 가능해 진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동작주파수 범위, 변조방식, 임피던스 등 송신출력 신호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전송채널 대역 내, 인접채널 대역 내, 기타대역 등에 대한 송신출력 스퓨리어스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HFC(Hybrid Fiber Coax)는 접속망 구성의 한 방식으로, 동축 종합유선방송(CATV) 전송망의 주요 트렁크 부분을 광섬유 케이블로 개선한 망을 일컫는다.
CATV 방송국에서 가입자 광망 종단 장치(ONU)까지는 광선로를 이용하고, ONU에서 가입자 단말까지는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는 구성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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