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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표준품셈 감액 없이 공사원가 산정해야”
[현장] “표준품셈 감액 없이 공사원가 산정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10.22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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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공사원가 산정 발전방안 회의’ 개최

품셈 적용 확대-관리비 요율 등 논의
원가 공개제도 시행…투명성 확보 필요
21일 열린 ‘공사원가 산정기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21일 열린 ‘공사원가 산정기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정보통신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지방계약원가협회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사원가 산정기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보통신공사협회는 합리적 공사원가 산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협회는 “발주처에서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단가, 조달청 제비율을 적용할 때 정해진 기준보다 감액해 공사원가를 작성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우리 협회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표준품셈 적용 확대 등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관기관에서도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한 홍보에 힘을 보태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협회는 표준품셈 제·개정 제안모집 및 전문강사 지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현황 및 제·개정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지방계약원가협회는 협회 현황과 건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지방계약원가협회는 “일정규모 이상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원가계산과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기관의 발표에 이어 공사원가 산정기준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일부 발주처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산정할 때 6% 이내 또는 15% 이내 등의 상한요율을 정해 둠에 따라, 임의로 낮은 요율을 적용해 공사원가를 계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원가 공개제도 시행을 통해 공사원가 산정방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계약원가협회는 “정보통신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계약금액 조정 및 설계변경 등에 대한 원가계산은 전문용역기관에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계약금액조정과 선행공사 지연에 따른 간접비 증가 등 정보통신공사비 변경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계약원가협회는 2008년 10월 설립됐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지방계약에 관련된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에 관한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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