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변형 있을 경우 인정 어려워
자신이 발명한 기술을 타인이 탈취해 특허를 출원등록했다고 판단해 청구하는 무효심판의 기각률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법에 따르면 타인이 발명한 기술을 탈취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등록된 특허에 대해 특허법에 근거해 무효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20일 2010년 이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청구해 심판이 종료된 무효심판 96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관련 무효심판 96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66건(69%)이 기각됐고, 30건(31%)이 인용돼 무효로 판단됐다.
인용률이 30%대로 낮은 이유에 대해 최영희 특허심판원 사무관은 “권리자가 기술탈취 특허라고 판단하더라도, 해당 특허를 권리자의 발명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변경하거나 구성을 바꿔 출원한다”고 말했다.
무권리자가 권리자의 발명을 동일하게 출원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개량이나 변형했을 경우, 심판의 주요 쟁점인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허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2011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이전보다 동일성 판단 기준이 완화됐다. 무권리자가 권리자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해 상이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면 그 특허발명은 무효라는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 동일성 판 단기준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기술 변형이 있는 경우 동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통계는 반영하고 있다.
한편, 특허 무효심판의 청구인을 살펴보면 중소기업(52건), 개인(32건), 외국법인(3건), 대기업(2건) 순이고 피청구인(특허권자)은 중소기업(60건), 개인(28건), 대기업(3건) 순으로, 당사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분쟁별로 살펴보면 개인 또는 중소기업 간의 분쟁이 대부분이었고, 기술 분야는 전기전자(29건), 기계(27건), 공통복합(22건), 화학(18건)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기술탈취로 등록된 특허에서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무효심판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심판편람에 최근 판단기준을 추가하는 등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