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여성안심벨 설치 의무
총 사업비로 800억 투입
쉼터 50개소 신설 방침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국도변에 화장실과 대형차 주차공간도 조성되고 CCTV, 여성안심벨 등 방범시설도 갖춘 졸음쉼터가 설치된다.
향후 5년간 수도권 13개, 강원권 7개, 충청권 7개, 호남권 12개, 영남권 11개 등 50개소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졸음쉼터에는 조명시설, CCTV, 여성안심벨 등의 방범시설과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화장실, 전기차충전소, 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부지 여건에 따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졸음운전 교통사고 약 5700건, 사망자 약 230명 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달성을 위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일반국도에도 고속국도와 같이 운전자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국도 졸음쉼터 계획은 내비게이션, 교통사고 발생이력 등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조성 대상지를 조사했다.
현장분석을 통해 전국에 총 91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교통량, 사고집중도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50개소를 선정했다.
총 50개소의 졸음쉼터는 내년부터 매년 10개소씩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총 사업비로 5년간 약 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국도 졸음쉼터가 운전자들에게 안전운행과 쾌적한 여행길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쇄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