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협회, 4차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공사업 활성화·업역 보호
공사업 활성화·업역 보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23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최재언)’를 개최했다.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공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제도개선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분리발주제도 수호 및 업역 확대·보호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및 국가계약법령 개정 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및 계약관련 개선 추진 사항, 제도개선 관련 대외협력 활동 추진사항 등 주요 업무 보고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입법 대응관련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9월 4일 이훈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입법에 대한 세부 대응방안과 관련, 위원들의 심도 있고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은 전기산업의 범위에 정보통신공사업 및 정보통신설비 등을 포함시켜 법률 간 상충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 업역을 침해하고 있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재언 위원장은 “공사업 활성화 및 업계 발전, 업역 보호를 위한 위원님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제도개선 의견 개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제도개선 및 타 산업과의 대응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