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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업체 근절 위해 정부 단속 강화해야”
“부실업체 근절 위해 정부 단속 강화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10.28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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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수주액 감소에도 업체 증가
건설업 자본금 기준도 완화
질서 확립 위한 대책 촉구

부실 건설업체 근절을 위해 정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수하고 견실한 업체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수주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정질서 확립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 브리핑’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 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체는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인 1만2651개에 달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SOC 예산과 건설공사 수주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증가로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건설업 등록에 관한 정책동향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무엇보다 지난 6월 18일 국토교통부가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업종별 자본금 기준을 70% 정도로 낮췄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인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자본금 기준이 12억원 이상에서 8억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한 토목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은 7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건축공사업은 5억원 이상에서 3억5000만원 이상으로 자본금 기준이 각각 낮아졌다.

하지만 자본금 기준 완화로 부실업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자본금에 대한 담보제공 및 현금예치 요구 범위를 최대 10% 높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실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기업 조기경보 시스템(KISCON) 고도화 △건설업체 기술자 허위보유 적발 강화 △건설업 등록증 대여행위 근절 및 기술자 현장배치 요건 강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현재 종합건설업체는 전년보다 증가한 1만3000여 개에 이르고 있어 부실업체 난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부실업체 근절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안을 포함해 부실업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보고서는 건설시장 내 부실업체의 증가는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을 흔들어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시공능력이 우수한 건설업체가 시장에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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