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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입찰참가 제한 결정 주체·절차 명확해야”
[분석]“입찰참가 제한 결정 주체·절차 명확해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0.28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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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공정위·기재부·행안부
국가·지방계약법 정비 필요성 통보
중복제재·제한미조치 발생 사례 많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중복되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거나 아예 제한조치를 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결정하는 주체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감사원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등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벌점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3년간 받은 벌점이 5점을 넘는 사업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요청하게 돼 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근거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각각 운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제1호) △경쟁입찰·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입찰가격, 수주 물량또는 계약의 내용 등이나 낙찰받을 자에 관하여 담합한 자(제2호) △하도급법을 위반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제3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제4호)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제7호) 등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합리 사례 발생할수도

즉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제4호, 제7호~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입찰이나 계약과 관련해 해당 발주기관이 법령을 위반한 입찰참가자 등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받은 경우’는 그 원인이 해당 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벌점이 5점 이상이라는 데 있다는 점에서 관련 계약이 2개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의 결정 주체가 다수이거나, 관련 계약이 공공발주 계약이 아닌 민간발주 계약이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할 발주기관(국가기관 등)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은 경고 0.5점에서 고발 3점까지 차등 부과되는데 누산벌점이 5점 이상 되려면 계약이 2개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사업자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에서 벌점을 각각 받은 경우 계약의 발주기관이 다수이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의 결정 주체가 2개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감사 통해 문제점 드러나

특히 감사원은 지난해 4월말부터 올해 3월말까지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요청받은 계약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몇몇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주체가 없어 제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A업체 등 5곳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 계약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기관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올해 5월 현재까지도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

다수의 기관에서 중복제제한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13일 B업체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요청 사업자(누산 벌점 7점)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와 부산도시공사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9일 이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결정을 했지만 부산도시공사는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채 같은 해 10월 23일에 돼서야 3개월의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업무처리 지체로 인해 제재가 지연 처리된 경우도 발생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5일 벌점이 6점을 넘은 C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기로 하고, 같은 해 4월 30일 기획개정부 등 39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에 제한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5월 10일 조달청으로부터 ‘C업체가 계약 상대자가 아니어서 자격 제한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9월 6일 C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있는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 10월 공정위에 C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권한이 있는지 물었고, 공정위는 올해 3월에서야 이에 대해 회신했다.

결국 C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결정은 2019년 4월에 이뤄졌고, 해당 업체는 2018년 3월부터 총 13개월간 공공분야 입찰에 제한 없이 참가해 총 156억여원 규모의 계약 3건을 체결했다.

명확한 규정 필요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의 주체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사업자에 대한 주체, 절차, 기간 등을 규정하는 기준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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