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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공공분야 정보통신 인력 전문성 높이려면
[기획] 공공분야 정보통신 인력 전문성 높이려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11.0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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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위제’ 도입…정보통신공사 업무체계 정립 바람직

지자체 공무원 전문성 부족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 도외시

IoT·AI 등 융·복합 설비 증대
담당자에게 고도의 전문성 요구

정보통신공사 담당관 지정 후
발주계획 적정성 검토 맡겨야

수원시는 최근 ‘수원시의회 복합청사 건립사업’을 공종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 발주했다.

이에 건축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대형 건설업체가 아니면 이번 사업에 원도급자로 참여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일감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중소 시설공사업체의 원성이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수원시는 정보통신공사 등의 분리도급 여부를 검토하면서 통합발주에 대해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의견을 제시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수원시가 내놓은 의견 중 하나는 관련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해 분리도급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정보통신 직렬 없는 교육청 수두룩

수원시의 사례는 공공분야의 정보통신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거나, 적정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관계법령에 명시된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게 당연함에도 공무원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당공사를 통합발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실제로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 및 교육청의 경우 정보통신공사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입찰업무를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다른 직렬의 담당자에게 정보통신공사 발주업무를 맡김으로써 관계법령에 어긋나게 사업이 추진되거나 시공품질이 떨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분야 정보통신 전문인력 부족 및 미배치 실태는 정부 통계에도 잘 드러난다.

인사혁신처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 현원은 약 106만 명이며, 전체 기술직군 중 방송통신직렬은 약 1.34%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공무원의 숫자도 매우 적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지자체 일반직 공무원 현원은 약 26만 명이며, 전체 기술직군 가운데 방송통신직렬은 약 2.39%를 차지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발간한 ‘2017년 정보화백서’ 역시 통신담당 인력의 빈약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지자체 통신담당 인력의 비율은 1.4%에 머물렀으며, 전산직을 포함한 정보화 인력비율은 3.75%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이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ICT 전문인력 배치현황도 주목할 만하다.

양 기관 분석에 따르면 건축·전기·통신 등 건설산업 유관분야에서 방송통신직렬이 자치하는 비중은 7.8%에 불과했다.

직제상의 직렬구분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배치된 현원 가운데 방송통신직렬의 비중은 8.7%로 조사됐다. 건축·토목업무를 맡은 인원의 비중이 70.7%이고, 전기업무 담당자가 20.5%에 달하는 것에 비춰본다면 일선 지자체에서 정보통신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적은지를 알 수 있다.

교육청의 ICT 전문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 건설산업 유관분야 중 방송통신 직렬의 비중은 0.8%에 불과했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배치된 현원의 비중도 1.5%에 머물렀다.

더욱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과반수는 아예 정·현원 직제에 정보통신관련 직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ICT 전문인력 확보 ‘발등의 불’

공공기관의 정보통신 전문인력 부족 및 미배치로 인한 문제점은 △행정수요 변화와의 불일치 △정보통신공사 담당관의 전문성 부족 △제도위반 사례 및 민원 발생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정보통신공사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다수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과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공동수신설비에 관한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등 관련규정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바탕을 둔 ICT 융·복합 설비의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반드시 짚어야 한다.

스마트 가로등 및 스마트 교통관리시스템, 지능형 CCTV, IoT기반 지하공간 관리시스템 등은 ICT 융·복합 설비의 좋은 본보기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ICT 전문인력 확보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 담당자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정보통신공사를 관계법령에 어긋나게 통합발주 하는 문제는 관련산업의 건실한 성장을 가로막고 부실시공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등에 관한 민원이 구내선로 구축과 통신실 면적 확보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정보통신공사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통신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신규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해당기관의 인력충원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담당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다른 부서에서 정보통신공사 관련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미리 지정된 정보통신공사 담당관에게 해당사업의 적정성을 검토 받는 등 관련업무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 관련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직위제 도입방안도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공사 관련직렬은 장기간의 직무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업무특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직위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서 전문직위 지정 후 정보통신공사 담당관을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담담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 기술기준 등에 민원을 처리하고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분리 등 발주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일을 맡게 된다.

또한 사용전검사 및 착공전 설계도 확인에 관한 업무, 정보통신공사 관련사업에 대한 다른 부서와의 협조 등의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다수의 지자체에서 내부공모 또는 외부 채용을 통해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있는 사례도 참조할 만하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7년 8월 ICT인프라 및 IoT센터 네트워크 구축업무 담당자를 전문직위로 지정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내부 인력 중에서 전문직위를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담당관의 지식습득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전문교육은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대상의 인정교육 △ICT폴리텍대학의 단기교육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정보통신담당자 교육으로 구분된다.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대상의 인정교육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이다.

ICT폴리텍대학의 단기교육은 정보통신공사업체 재직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정보통신 핵심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2011년부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 설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KICI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공공분야 정보통신전문직 적정인력 배치·확보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작성,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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