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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이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11.05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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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부금 납부월수 1년 미만이어도
65세 도달하거나 사망 땐 수령 가능

수급 유족 범위 개선-소멸시효 연장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공제가입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발급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공제금 청구 소멸시효 5년으로 늦춰 

현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60세에 이르렀을 때 지급한다.

하지만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1998년 법 시행 이후 공제부금을 납부한 건설근로자로서 개정법령 시행 전에 65세에 이르렀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개선했다.

현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산재보상보험법을 따르고 있다. 이에 유족 중에서도 연령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족 중 △60세 미만의 부모 또는 조부모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형제자매는 퇴직공제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유족의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게 된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해당유족은 똑같이 퇴직공제금을 받게 된다.

퇴직공제금 청구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을 해야 하고,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건설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받은 경우 이를 반환시킬 수 있는 징수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늦춰 부정수급액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건설업 고용구조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임금 구분지급 법적 근거 마련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시행할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도 개정안의 뼈대를 이룬다.

현재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관련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이 전월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건설공사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전자카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도 주목할 만한 하다.

핵심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제가입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발급을 의무화하고, 피공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를 방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근로내역 신고 간소화 등 사업주의 업무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급제 도입으로 자격·경력 체계적 관리

이 밖에 개정안은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건설근로자의 자격·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부 장관과 협의해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구분·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은 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령은 공포 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및 유족범위 개선, 소멸시효 연장에 관한 내용은 개정법령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또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에 관한 내용 역시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 외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내용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건설기술인 등급제 도입에 관한 내용은 공포 후 1년 6개월 후부터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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