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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통합관제센터 효율성 확보…운영 기반 재정립부터
[기획]통합관제센터 효율성 확보…운영 기반 재정립부터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1.06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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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센터 설치·운영 근거 미비, 사생활 침해 우려
방대한 개인영상정보 제공·이용·처리 기준 모호
다목적 CCTV ‘공공 목적’ 한해 예외적 허용 필요

■지자체 CCTV 통합 운영 실태 점검

공공장소에서 눈만 돌리면 CCTV가 보인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CCTV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늘어나는 CCTV 관리 효율성의 문제와 함께 곳곳에 설치된 CCTV를 그 설치 목적에 따라 개별 관제하는 것으로는 범죄 예방 등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는 CCTV 설치를 사전 조정해 무분별한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CCTV를 총괄해 전담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태’를 분석해보면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영상정보를 한곳에서 집중 저장·관리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되지 않아 지자체들이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의 처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사진=동작구=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사진=동작구]

 

■통합관제 더 엄격하게 규율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법령상 CCTV 설치 근거만 있을 뿐 이를 통합·운영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설치를 통해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요건을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요건이 공공업무 수행 등으로 확장되어 있다.

반면 CCTV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25조 조항을 둬 범죄예방 및 수사, 교통단속, 화재예방 등을 위해서만 CCTV를 설치해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 설치요건(목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CCTV로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저장하는 것은 단순히 영상정보뿐 아니라 민감한 위치정보까지 유출되므로 불특정다수인의 초상권, 자기정보통제권,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CCTV 설치요건(영상정보 수집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민감한 CCTV를 한 곳에서 통합·관제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미경 국회 입법조사관은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한 곳에서 시군구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게 돼 범죄예방의 효율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겠으나,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도 동반해 커질 수 있다”며 “비록 사후지만 지자체의 실시간 통합관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엄격히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술한 영상정보 처리 근거

CCTV 통합관제센터는 단순히 관제시스템의 통합차원이 아니라 시스템 통합으로 각기 다른 목적으로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개인영상정보가 한 곳에 수집되는 것으로 CCTV 영상정보처리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개개인별로 누적·수집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때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영상정보는 CCTV에 찍힌 개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개인별로 개인정보파일을 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방대한 양의 영상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이용·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준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CCTV 기기통합 등 시스템 통합만 추진할 뿐 그에 따른 영상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영상관제시스템을 통합시켜놓고, 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식은 전혀 개선하지 아니한 채 지자체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통합관제센터가 다른 주체가 설치한 CCTV기기 등을 연계·통합·관리하는 것은 현행법 상 위·수탁관계에 해당해 통합관제센터는 다른 주체가 설치한 CCTV 영상정보를 자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된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탁 받은 CCTV 영상정보와 자신이 설치한 CCTV 영상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통합관제센터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등 수탁자의 권한을 초과하여 영상정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단순히 CCTV기기의 통합·관리운영에 초점을 두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주체가 설치한 CCTV를 통합관제센터가 연계·관제하는 경우 CCTV 설치자(개인영상정보처리자)와 동일한 처리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20대 국회에 발의된 통합관제센터 관련 제·개정안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등이 있다.

 

■다목적 CCTV, 16.2% 설치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162개소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제 중인 CCTV 총 23만2508대 중 3만7720대(16.2%)는 ‘다목적’으로 운용하는 등 CCTV의 설치목적을 특정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다목적 CCTV 설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목적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강화군이 설치한 다목적 CCTV.
강화군이 설치한 다목적 CCTV.

서울시 도봉구청 관계자는 “목적별로 CCTV를 따로 설치하는 것은 마땅히 준수해야 되는 기준이겠으나 특수한 위치, 즉 교차로 등에서는 1개의 CCTV로 방범, 교통단속 등의 목적을 위해 설치·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교차로에 방범 목적 CCTV와 교통단속 목적 CCTV를 별개로 따로 설치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설치목적 추가(다목적)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CCTV 설치 장소 및 주된 촬영 대상 등을 고려해 설치목적으로 추가해야 할 공공의 목적이 인정되고 추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CCTV 설치목적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휘·감독 이원화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62개소 통합관제센터에는 337명의 파견경찰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통합관제센터 104개소에서는 파견경찰이 ‘관제’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관제요원의 채용 및 복무 등은 지자체가, 관제요원의 ‘관제’ 업무는 파견경찰이 지휘·감독하는 등 통합관제센터의 지휘·감독권한이 지자체와 파견경찰로 이원화된 셈이다.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CCTV 설치운영 및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CCTV 관제 등 영상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파견경찰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법률적으로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관제업무 등을 감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파견경찰의 역할도 필요하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독립된 개인영상정보처리주체로 명시해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모든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통합관제센터가 책임을 지고 관리·통제하도록 하고, CCTV통합관제센터에 파견된 경찰관도 통합관제센터의 구성원으로서 통합관제센터의 관리감독을 받아 영상정보를 범죄예방, 수사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임의조작 통제시스템 미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 밀양시, 김해시 등 일부 통합관제센터에서만 CCTV 조작 기능을 아예 중지시키거나,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조작이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이 관제시스템에 접속한 로그기록만 기록하고 있으며, 임의제어·저장·열람 등 영상정보 처리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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