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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13일 시행…사업재편 통해 투자 지원
기업활력법 13일 시행…사업재편 통해 투자 지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1.12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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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유효기간 2024년 8월까지 연장
신산업·산업위기지역 기업도 혜택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 적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적용요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2기 기업활력법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및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금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2기 기업활력법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및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금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새롭게 바뀌어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법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 공장용지 확보,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새롭게 시행되는 세제 혜택(이월결손금 공제 확대)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은 기업의 사업재편 비용 부담을 상당부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올해 8월에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고, 개정법에 새롭게 반영된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등 처분제한 특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정비 절차도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됐다.

 

적용범위 확대

이번에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의 가장 큰 변화는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종전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만 지원자격이 주어졌으나, 이제는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활력법에서 인정하는 신산업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또는 소위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해당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현재까지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기술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다. 올해 블록체인 및 양자컴퓨터 등이 추가됐으며 앞으로 분야별 대상기술이 계속 갱신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 군이 현재까지 총 84개인데 이러한 품목이나 서비스를 국내외 시장에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사업재편하려는 기업은 모두가 적용대상이 된다. 향후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는 품목 등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신산업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산업판정위원회가 그 사업의 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 신산업적 가치를 평가해 판정한다.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즉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거래비중이 20% 이상(산업위기지역 지정 이전 3년간 매출액 기준)이 돼야 하며, 그 산업위기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내에 사업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자격이 된다.

또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가령 두 기업이 과잉공급 완화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승인을 신청한 두 기업과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 모두가 각각 구조변경 요건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는 달리 세 기업 각각이 전부가 아닌 일부 요건만 갖추어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고,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도 포함해 공동사업재편에 관여한 모든 기업이 기업활력법상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세제·보조금 지원 추가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신사업으로 사업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아 사업재편하는 기업들은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됐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최장 10년 이내 결손금(적자)을 빼주는 제도로, 적자를 낸 기업이 흑자로 전환돼 법인세를 내야 할 경우 과거 적자 규모를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한다. 현행 법인세 규정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6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장 축소해도 보조금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게 문턱이 좀더 낮아졌다.

종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한 채 지방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자격요건이 됐으나, 승인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산단 입주기업이 산업집적법 규제를 받으면 처분제한 기간 내에는 취득가격 수준으로만 산업용지 등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승인기업은 처분제한 기간 내에 산업용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라도 시장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지만 조건은 있다. 처분때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그 양도차익의 70% 이상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해 신사업을 위한 공장·설비 등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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