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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이제는 그만"
"디지털 성범죄 이제는 그만"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11.13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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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등 4개 기관
영상물 유통 방지 협력
공공 DNA DB 구축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 업무협약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 업무협약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관개 기관이 협력 강화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한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상시 삭제·차단 요청을 접수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운영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지원센터는 올해 남은 기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심의신청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원센터는 경찰청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일반 민원창구를 통해 심의신청을 해왔다.

하지만 대량의 피해정보를 심의 신청하는 지원센터로서는 민원창구를 통한 심의신청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경찰청·여가부·방통위·방심위 간 ‘공공 DNA DB’를 구축해 웹 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4개 기관 간 협약을 통해 방통위에도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방통위 측에서 웹하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수집한 디지털성범죄 영상도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공공 DNA DB가 구축되면 경찰청은 여가부·방통위·방심위와 공유된 불법촬영물 유통정보 등 수사단서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하게 웹하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는 유포된 사이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공공 DNA DB 구축 등 오늘 협약의 실천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웹하드 등에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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