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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문제점 인식…반대의견 무시하고 입법추진 않을 것”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문제점 인식…반대의견 무시하고 입법추진 않을 것”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11.13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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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정보통신공사업계 의견 청취
관련업계 협의 중요성 강조
‘신중한 처리’ 기본원칙 천명

국회 보고서도 문제점 지적
부정적 파급효과 공감대 확산
향후 입법과정 아직 낙관하긴 일러
공사협회 “합리적 처리 총력”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훈 국회의원을 직접 면담해 법안의 문제점과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이훈 의원은 “법 제정에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련업계 간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고 말했다.

법안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신중한 입법추진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 거칠 것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소속 27명의 회원과 협회 관계자 등 30여 명은 11일 오전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소재 이훈 의원 지역사무소를 방문했다.

협회 성성모 서울시회장 등 방문단은 지난 9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무엇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이 산업영역 간 혼선과 다툼을 초래할 수 있어 무리한 입법 추진 시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나아가 법안에 명시된 전기산업 사업범위 중 ‘지능형전력망 사업’ 및 ‘전기설비등’의 정의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훈 의원은 방문단의 설명과 건의를 경청한 뒤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입법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이라면 (정치권의) 포괄적 합의에 따라 세밀함이 떨어진 상태에서 통과될 수도 있겠으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그런 법안과 기본적인 성격이 다르다”면서 “법안을 둘러싼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협의절차 없이 입법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법 제정을 놓고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면서 “관련업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 등 정보통신공사업계 대표단은 이훈 의원 지역사무소를 방문, 전기산업발전기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입법을 요청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 등 정보통신공사업계 대표단은 이훈 의원 지역사무소를 방문,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입법을 요청했다.

 

업역 침해·시공품질 저하 우려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지적하고 있는 법안의 문제점은 크게 5가지다.

가장 큰 문제는 지능형전력망을 전기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정보통신공사 업역을 침해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주장을 풀어보자면, 지능형전력망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및 관련설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또한 현재 지능형전력망 관련 지능형검침인프라(AMI) 통신망 구축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이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지능형전력망을 전기산업의 범위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과거에도 전기공사의 범위에 지능형전력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 개정이 추진돼 업역 다툼의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이에 국회는 2013년 12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를 전기공사의 범위에 한정하는 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전기설비와 결합·연결되는 정보통신설비를 전기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른 설비와 결합·연결돼 통제·관리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기계·기구·선로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하며, 관련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는 정보통신공사업자만이 수행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돼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문제는 법안의 핵심내용이 개별법에 따른 전문분야인 정보통신산업을 전기산업에 편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법안은 ‘전기산업’ 및 ‘전기설비등’의 정의에 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의 범위에도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시공·감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공사업자의 하도급자로 전락할 수도

셋째, 법안 내용대로 관련사업이 추진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자의 하도급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능형전력망 및 정보통신설비를 전기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원도급자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공산이 크다.

더욱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우 ICT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전기공사업자의 하도급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분석이다.

나아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97%가 중소기업 또는 영세업체로,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을 감안할 때 도급구조의 변화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대규모 실업사태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넷째,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실효성도 짚어봐야 할 문제다. 해당 법안은 여타 산업분야 발전기본법에 비해 법률 구성의 체계가 미약하다.

또한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기존 법률의 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이 많아 법령 간 유사·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법안이 1만여 정보통신공사업자와 업계 상용근로자 약 44만 명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우려는 정보통신공사업계와 전기공사업계는 서로 독립된 법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학문적·기술적으로 독립된 각각의 업역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전기업계가 관련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정보통신공사 업역을 전기산업분야로 포함시키려 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1만여 정보통신공사업자와 약 44만 명의 상용근로자는 이를 생존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생각하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성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장(왼쪽 사진 가운데)과 최재언 협회 중앙회 최재언 부회장(오른쪽 사진)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무리한 입법을 추진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의 균형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성성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장(왼쪽 사진 가운데)과 최재언 협회 중앙회 최재언 부회장(오른쪽 사진)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무리한 입법을 추진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의 균형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고서, 논란규정 삭제 바람직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한 국회의 검토보고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대호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된 전기설비의 범위에 전기통신설비가 포함돼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설비를 통제·관리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기계·기구·선로 등의 설비는 전기통신설비 또는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한다는 점도 면밀히 살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이 관련규정 삭제 등의 의견을 제출한 사실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런 의견들을 고려할 때, ‘전기설비등’이 전기설비 외 정보통신시설·소방시설·기계설비 및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다른 시설 등 전기설비와 결합되는 설비 일체를 일컫는 의미로 사용돼 다른 법률과의 충돌과 업역 간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규정을 삭제하거나 전기사업법 상 전기설비의 정의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 지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반발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입법 추진과정에서 법안에 포함된 지능형전력망 사업 및 전기설비등의 정의규정 삭제 등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요청과 건의가 반영될 것으로 아직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무엇보다 전기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기본취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기공사업 등 전기관련사업의 수급영역에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전기업계는 당초 발의된 내용대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요로를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훈 의원이 법안 주요 내용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입법 추진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모두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입법과정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법안이 지닌 각종 문제점과 부정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제정이 불합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 업역을 수호하고 ICT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면서도 전기업계와의 상생과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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