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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에 거는 기대
‘원샷법’에 거는 기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1.15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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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제2기 기업활력법 시행과 함께 적용 대상도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됐다. 올해 경제성장률 2% 사수를 고민하고 있는 정부나 새로운 활력소를 찾고 있는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들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줄여주고 여러 정책을 한번에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원샷법‘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2016년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8월 개정안이 통과돼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다.

과거에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됐다면, 앞으로는 신산업에도 해당된다.

무엇보다 신성장동력 원천기술로 불리는 미래형자동차·지능정보·차세대 소프트웨어·바이오·헬스 등 융합기술 분야가 포함되면서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는 기업인들의 활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1기 원샷법은 시행 당시 기대감과는 달리 실효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지원대상이 제한되고 인센티브도 적어 활용기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시한 기활법 사업재편 승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활법은 제도 운영이 시작된 2016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05건의 사업재편이 승인됐다. 그러나 2017년 52건이 승인된 이후 2018년 34건, 올해 4월까지 4건에 불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원대상이 과잉공급업종으로 제한되는데다 산업부 심의위원회와 주무부처의 승인까지 거쳐야하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지원분야도 R&D 지원(27%), 중소기업 지원(20%), 해외마케팅 지원(10%) 등의 승인 비중이 57%로 나타나 사업재편 보다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실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승인은 1%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주총소집일 통지 기간 단축(14일→7일)과 같이 상법, 공정거래법 특례가 단순 절차 간소화나 한시적 특례 적용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2기 기업활력법에 거는 기대는 예전과 달라 보인다.

이른바 신성장산업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신사업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에 대해 세제·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회계상 전년 결손금을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도 있다.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가 경기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기업활력법은 신사업을 도전하는 기업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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