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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시장, 중기가 대기업에 하청준다
공공조달 시장, 중기가 대기업에 하청준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11.15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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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상생협력 지원 제도 도입
중기·대기업 상대 설명회
[자료=중기벤처부]

공공 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일부를 대기업에 하청 주는 방식의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 청문회때 도입 의지를 밝혔던 제도로, 미국 연방 정부의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미국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구성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했으나, 국내에서 시행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여기에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강화하는 형태로 판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내 조달시장은 최종 완성품 납품 업체만 판로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 시행령은 소재, 부품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혁신 성장형 △수입대체형 △역량 강화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혁신 성장형은 기술력은 있지만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이 멘토기업과 상생협력을 체결, 멘토의 생산 역량을 활용해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형태다.

수입대체형은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최종 완제품 조립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을 체결해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형태다.

역량 강화형은 조달시장 참여 경력이 있는 대기업이 조달계약을 딴 중소기업의 멘토가 돼, 기술이나 시공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형태다.

중기부는 상생협력 지원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안으로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할 예정이다. 상생협력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해)이나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할 계획이다. 오는 22일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제도 설명회를 6차례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그 동안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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