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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압류 방지 '희망지킴이통장' 출시
산재보험급여 압류 방지 '희망지킴이통장' 출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11.14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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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산재근로자 기본적 생계권 보호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등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험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우체국희망지킴이통장’을 15일 출시한다.

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에 가입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재해보험급여가 압류되지 않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이 보호되고 가족들의 경제생활도 안정된다.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권자는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연0.1% 기본이율에 평균잔액에 따라 최고 연0.2%p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외 출금 수수료 ▲우체국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월10회) ▲통장 또는 인감분실로 인한 통장재발행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통장 개설을 하려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우체국에서 발급받은 통장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산업재해보험급여 수령계좌로 신고하면 된다.

우정사업본부 신대섭 예금사업단장은 “우체국금융은 국영금융으로서 공적역할 수행에 앞장서고 있다”면서“다양한 사람들에게 금융기회를 제공하는 우체국 금융이 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을 통해서 포용금융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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