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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제도 '면허제'로 통합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제도 '면허제'로 통합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11.1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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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개정안 입법예고

면허받으면 무선국허가 불필요
일부 준공검사 증명서류 대체
수시검사·위반 시 벌칙 강화

복잡한 주파수 이용체계가 주파수 면허제로 통합되고, 무선국 개설 허가 시 사전 허가·신고가 사후 준공신고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의 주파수 이용제도를 주파수면허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현재 주파수를 이용을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 권한과 무선국의 개설 권한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는 주파수 이용과 무선국 개설에 있어 서로 다른 규제체계를 적용해 복잡하고 전파 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현행 법령에서는 주파수 이용체계는 주파수 할당·지정·사용승인 등으로 나뉘어져 주파수 이용지위나 이용대가, 무선국 허가(신고)검사 절차가 다 다르다.

주파수 할당의 경우 사업용 주파수에 대한 이용권을 부여하지만, 이후 무선국 개설신고 등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 주파수 지정은 무선국 개설시 필요한 허가로, 전파사용료가 부과된다. 주파수 사용승인은 국방·외교 등의 목적 이용 허가로 이용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비면허 역시 이용대가나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이들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 제도를 '주파수면허' 제도로 통합한다.

주파수면허는 이용 목적에 따라 △통신·방송 등 사업 △국가·지자체 △일반 주파수면허로 구분하되, 신기술·서비스 검증, 연구개발 등 일시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시주파수면허를 부여키로 했다.

면허 부여 여부는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주파수 대역 특성 등 주파수 이용 관련 사항과 무선설비·무선종사자 등 무선국 개설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한다.

더불어 면허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면허 변경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의 폐지로 주파수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파수 회수에도 주파수면허료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무선국 개설·운용에 대한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개정안에서는 주파수면허를 받으면 별도의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 절차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단, 혼·간섭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선국 개설 전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일한 규격의 무선국을 다량으로 설치하는 통신주파수면허에 대해서는 무선국 개설 후 준공검사를 받는 대신, 해당 무선국 운용이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검사를 갈음하도록 했다.

다만 무선국 관리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무선국에 대한 수시검사를 보강하고, 관련 규정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한다.

개정안에서는 전파이용대가 체계가 일원화된다.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구분된 체계는 주파수면허료로 통합되고, 정보통신진흥 등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해 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입된다.

또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아울러 전파산업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파 갈등조정·소통 및 전자파 측정·평가 업무 등을 전담하는 기구(전자파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파이용 전 주기에 대한 제도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초연결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전파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전파 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24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개정안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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