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산정체계 개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산정체계 개편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11.19 0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협회, 제도개선 추진
‘실비정액가산방식’ 신뢰도 제고
22일 캠코 양재타워서 설명회 개최

이윤 제외한 간접비 항목 요율
기업 실태조사 통해 산정하기로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사업의 대가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비요율방식이 아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엄정하게 편성해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개선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해당연구를 발판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 항목의 구성과 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엔지니어링협회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합리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대가 산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산정방식은 크게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합산해 대가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업무량을 고려해 실제 투입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을 반영해 합리적 대가 산정이 가능한 것도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고, 설계변경 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이점이다.

단점이라면, 대가 산정에 다양한 기초자료와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사비요율방식은 추정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해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대가 산정이 쉽고 계획된 예산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간편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을 반영하기 어렵고 추정공사비에 오차가 생겼을 때 과다·과소 비용 산정을 놓고 발주처와 업체 사이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르면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를 산출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발주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짚어야 할 문제는 공공발주처가 대가산출의 기본원칙인 실비정액가산방식 활용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공공발주처는 실제 투입되는 인건비보다 간접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문제와 제경비, 기술료 항목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들어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엔지니어링협회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대한 연구결과, 구성체계의 신뢰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대가 산정체계를 원가계산방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잠정 결론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원가구성체계에 따른 새로운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간접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중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등 직접비 항목은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산정된다.

간접비 항목은 간접원가 및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된다.

간접원가는 원가부문에서 발생하는 직접경비 외 경비 및 간접지원인건비로 정의된다. 세부항목은 손익계산서 항목과 동일하며 원가 내 비중에 따른 요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일반관리비는 본사 차원에서 지출하는 행정 및 기업운영 비용을 의미한다. 이 역시 총원가 내 비중에 따른 요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특히 이윤을 제외한 간접비 항목의 요율은 기업의 회계기준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통해 산정된다.

엔지니어링협회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발주청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22일 오후 2시 캠코 양재타워 대연회장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선연구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엔지니어링협회는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발주청 및 업계를 대상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선연구’의 중간결과를 설명한다. 특히 업계 실태조사를 통해 산정된 간접비 항목의 요율안 등을 포함한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발주청 및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