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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위반 점검
상생협력법 위반 점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11.25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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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만2000개 기업
불공정 수·위탁거래 조사

위반 기업에는 개선 요구
응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표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집중 점검이 추진된다.

이번에는 지방공사를 포함해 공기업과 가맹본부도 포함시켜 가맹분야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뜻한다.

이번 정기 실태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분기(2019년 4월~6월) 거래 내역에 대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공기업(지방공사 포함)과 가맹본부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분야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검사의 합리화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조사 방식은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현황 등에 대해 온라인 조사(1단계)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여부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2단계) △1·2단계 조사내용을 근거로 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 현장조사(3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2.0점)이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개선요구 사항을 미이행한 기업은 명단 공표와 함께 추가 벌점(3.1점)이 부과되며,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이 밖에도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져 의법조치(시정명령, 경고 등)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총 657개사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자진 개선한 기업 644개사를 제외한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함께 벌점을 부과했다.

수탁기업은 중기부의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지급을 완료해 총 44억5000만원의 피해액을 변제받았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정기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광주·경기·부산·대구·대전)에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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