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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유지·보수 부담 떠안은 통신사… 낮은 수익성에 속앓이
[기획]유지·보수 부담 떠안은 통신사… 낮은 수익성에 속앓이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1.22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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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5년 구축 사업
유지·보수 책임 불명확해
개방·구축 모두 통신사 부담

2020년 AP 2만개 구축
지자체 5년 회선료 납부
통신사, 수익성 보장 불투명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효성 확보 방안은

와이파이 수요·보급이 확대되면서 시장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각종 무료 와이파이, 즉 와이파이의 공유·개방을 넘어 와이파이 구축이 공공 정책의 대상으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CISCO에 따르면 호텔, 카페, 병원 등 2017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억2200만개의 공개 와이파이가 있는데 2022년까지 그 수가 4배 이상 증가할 것이고, 글로벌 IP 트래픽 중 와이파이 비중이 2017년 43%에서 2022년에 5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가 2011년부터 공공와이파이 개방·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이후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도 자체 사업을 추진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공공장소 신규구축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별 사업도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에 정부가 파악한 공공와이파이 현황을 보면 AP, 즉 와이파이 접속장치 개수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3만2068개, 지자체 2만1523개, 6개 공공기관 6990개 등 총 6만581개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지자체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거나 통신사 협조를 통해 구축한 와이파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파악 미흡, 관리체계 미흡, 정부의 정책목표와 통신사 부담, 예산투입의 적정 범위, 유지보수 등 예산상 한계 등에 대해 문제점 또는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지자체 구축 공공와이파이 현황이나 실태가 체계적으로 파악·조율되지 못하고 기존 정부 구축 AP의 경우 유지·보수가 통신사 부담으로 남겨져 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 취약계층·지역 정보격차 해소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통신사는 현재 예산지원 수준으로는 수익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 100억원

정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통신사와 공동으로 공공장소에 와이파이 구축·개방을 추진해 총 1만3369개소(AP 3만2068개)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축’이란 신규로 공공와이파이 접속점(AP)을 설치하는 것이고 ‘개방’이란 기존 통신사가 자가 가입자 전용으로 구축한 상용와이파이를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로 개방해 일반 이용자가 무료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신사별로는 SKT 4548개소, KT 4494개소, LGU+ 4327개소로 파악된다.

특히 정부가 2013~2015년 3년간 추진한 공공와이파이 신규구축인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은 총 94억69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됐고, 실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비용은 유선망 위치, 전기 및 도로공사 등 설치장소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당시 사업에서는 정부:지자체:통신사가 1:1:2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약했고 총 300억원 정도가 소요됐다.

한편 2019~2020년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신규 1만개소 이상 구축을 추진 중이며, 올해 정부 예산액은 100억원에 이른다. 이번 2019~2020년 사업은 지난 2013~2015년 사업과 달리 AP 구축비를 정부와 통신사가 1:1로 부담하고, 지자체는 회선료(1개소당 월 3만3000원, 5년 약정)를 부담하는 체계다. 예산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세부사업 중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으로 편성돼 있으며, 2020년 예산안도 100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한편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도 한창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에 편성된 1차분 4200대를 같은 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해 올해 5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1만9800대가 2차로 구축 중이다.

또한 2020년 예산안으로 시내버스 증차 및 잔여분 5100여대에 대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1:1로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 형식은 민간장비 임차(3년) 방식이며, 정부 예산액(각종 사업추진비 포함)은 2018년 6억5000만원, 2019년 50억1400만원이 투입됐다. 사업자로 KT가 선정됐으며 낙찰액(정부·지자체 3년 임차비용 전체 합계)은 1차(4200대)가 69억5500만원이고, 2차(1만9800대)가 313억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3년 임차에 따라 AP 설치비는 면제받고 회선료(월 5만원, 초기는 구축비 고려 6만원)를 부담하는 방식인데 정부는 KT에 3년 비용의 70%를 선지급하고 30%를 후지급하며 지자체에서는 월 회선료를 집행하고 있다.

 

■임차 방식이 대다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이나 광역시 단위에서는 기존에 지자체 자가망 구축이 활발한 여건을 기반으로 자가망 연결 방식이 많았으나 비수도권이나 중·소도시 이하에서는 통신사망 임차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통신사와 협조하거나 독자적인 구축을 통해 시내 도심, 공원, 공공시설물 등에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2019년에 총 99억원을 집행했고 전체 공공와이파이 3958개소(AP 1만1666개) 중 정부, 자치구 사업을 제외한 자체 실적은 2101개소(AP 5916개)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시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1027억원을 투입해 AP를 2만3750대로 늘려 서울시 어디에서나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AP에는 최대 속도 9.6Gbps를 지원하며 강화된 보안 기술인 WPA3을 갖춘 와이파이6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기존에 자체 구축 실적은 없고 2019년 현재 기초 지자체에 공모를 통해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7년에 12억6700만원을 집행했고 AP는 248개로 조사됐고, 성남시는 전국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자체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가망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 성남시는 2013~2019년 34억2500만원을 집행했고, 일부 통신사 임차방식을 포함한 AP가 1738개로 나타났다.

충청권은 광역 지자체에서 독자적인 구축 실적은 없고,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통신사망 임차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실적이 있었다. 특히 충주시가 2015~2018년에 1억2300만원을 집행해 통신사 임차망을 통한 AP 41개를 구축한 바 있다.

광주시는 버스공공와이파이 등 국비 지원 외에 순수 자체 사업은 없고, 2020년에 관내 공공와이파이 통합운영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2017~2019년 광역·기초·KT가 1:1:2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비 7억4600만원을 집행했고 임차망을 통해 AP 186개를 구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2018년에 13억2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버스, 선박 등에 AP 2186개를 임차망을 통해 구축했다.

부산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상도내 지자체들은 통신사 임차망을 통해 AP를 구축한 실적이 있다. 부산시는 2007년 10억4200만원을 투입해 자가망을 통한 AP 96개를 구축한 바 있다.

■유지·보수 한계 있어

기존 정부 공공와이파이(1만3369개소)는 통신사가 정부에 협조해 개방한 와이파이(6158개소) 외에 정부·지자체·통신사가 공동으로 신규구축한 와이파이(7211개소)까지 전체 유지·보수를 통신사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2013~2015년도 예산 사업이 종료된 후 기획재정부가 유지·보수 예산 편성을 거부한 이유도 있지만, 당초 정부·지자체·통신사의 협약에서도 유지·보수의 책임이나 기한이 명시되지 못한 것도 핵심적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공공와이파이의 유지·보수, 현장점검 결과 등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통신사 측 입장 역시 지역별 예산이나 권한 문제 등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설치와 관련된 민원 처리가 가장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공와이파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통신사, 건물주, 업주 등이 이전이나 멸실 등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재량을 행사하기 어렵고, 통신사는 인력·비용을 들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리거나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 인근 AP를 학부모가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 주민센터 등 AP 설치장소가 이전하는 경우, AP가 설치된 카페 등 매장을 이전하거나 업주가 변경되면서 멸실되거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관리 및 점검을 담당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민원이 접수되면 점검 후 AP 존재나 확인 여부, 접속 장애, 품질 미흡(약 10Mbps) 등의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통신사에 전달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도 관리권한 미흡과 통신사 협조 어려움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기존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지자체 역시 25%의 구축비를 부담하였으나 관리·유지·보수 등에서 실질적인 권한은 물론 모니터링이나 통신사의 협조 역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사 부담만 커져

과기정통부는 당초 2019~2020년 2년간 매년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1만개씩 총 2만개를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올해 예산으로 10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2013~2015년 사업은 구축비를 정부 25%, 지자체 25%, 통신사 50%가 부담하고 유지·보수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채 통신사가 부담한 방식이었다. 이에 반해 이번 사업은 구축비를 정부와 통신사가 1:1로 부담하고 지자체가 5년간 통신사에 월 회선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 예산을 통해 유지·보수를 일정하게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통신사 내부에서는 여전히 비용부담 등의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별 통신사업자는 정부와의 1:1 매칭에 따른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나 일반적 수익사업도 아니고,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통신사 자체 예산 및 협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자체는 1개소당 월 3만3000원의 회선료를 납부하는데, 이 회선료만으로는 사업비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고 일부 장소는 AP를 3개까지 설치해야 하는 등의 애로가 있어 통신사는 차후 정부 또는 지자체 100%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과기정통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와이파이 구축비는 옥외·옥내 차이가 크고 옥외도 도로공사비용, 전기공사비용, 기존 유선망까지 거리 등 장소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지자체 수요조사에서는 옥외 비중이 높아 실제 현장 비용에서 통신사의 추가 부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기존 공공와이파이도 통신사 부담으로 유지·보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고 이번 사업에 지자체의 회선료가 반영됐으나 장기적인 보장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공공-민간 협조 필요

그동안 통신비 절감, 정보접근성 향상,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며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사회 전체적인 합의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에서 미흡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통신사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부여받는 등 공적 의무는 있으나 민간기업이 투자한 통신망을 공공에 일정하게 개방·협조하는 것이므로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조언했다.

통신사로서는 상용 와이파이나 LTE 백홀 등이 모두 유선망 구축 및 주파수 경매를 통해 직접 투자한 자산이므로 이를 자사 가입자가 아니라 공공에 무상으로 개방하라는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해소 방안으로 주파수 경매대가, 전파사용료, 무선국 허가비용 등 통신사가 정부·지자체에 부담하는 다양한 금전적 부담에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협조나 각종 기여도를 일부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공공와이파이 운영·관리와 관련해 공공, 민간 부문 간에 명확한 협조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기존 공공와이파이의 경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민원처리나 현장점검 외에는 통신사에 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없고 통신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할 유인·의무가 없다.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통신사에서는 본부 및 지연 단위에서 단일한 담당 창구와 명확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지자체에는 실질적인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와이파이 사업에서도 5년간 회선료를 지자체에서 지불할 예정이기는 하나 AP의 모니터링 문제나 지자체 개별적으로 통신사 본사와 직접 접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출범 예정인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 전체의 안정성과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가 단순한 AP 현황 파악, 관제 기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각종 와이파이 서비스 및 예산, 유지·보수의 협조체계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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