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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비상방송설비의 정보통신 법제화 검토가 필요하다
[ICT광장] 비상방송설비의 정보통신 법제화 검토가 필요하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11.22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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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충호 강원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 / 정보통신기술사

비상방송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m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소방청고시 제2017-1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비상방송외에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등이 정보통신기술과 연계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비상방송은 크게 보면 정보통신 공사공종 중 구내방송에 포함되는 범주로서 업무용 빌딩, 공동 주택 (LH 포함), 근린 생활시설, 공공기관, 공장, 학교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평상시에는 안내방송, 홍보 등 건물 내 안내 방송으로 활용되다가, 화재가 발생 시에는 긴급 방송으로 자동 전환 사용 된다. 즉 화재발생시 소화전의 싸이렌 등 경보와 더불어 건물 내 거주하는 국민이 본 비상 방송에 의하여 안전하게 대피케 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전관방송에 관한 용어가 없고 법정용어로 비상방송을 포함한 구내방송이 이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내방송은 정보통신공사 업법상 공사공종에 해당되며 음향·영상(A/V)을 포함한 광의의 구내 방송개념으로, 엄밀히 말하면 비상방송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소방관련 법규에 있는 비상방송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구내방송)에 비상방송은 구내방송과 혼용될 경우 정보통신 공사 업체가 아니면 공사할 수 없다는 규정과,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 착공신고대상에 예외규정에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와, 무선 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에 적용받고 있는 것이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으나, 정작 비상방송을 수행하는 장비들에 대한 보편적인 성능이나 규격 등 기준이 없어 이는 관리체계상 소방과 정보통신간의 매우 큰 간극으로 비쳐지고 있다.

아시다시피 방송통신관계법령상에는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DMB) 및 위성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각각 규격, 성능 등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성능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설치케 함으로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장비성능의 기준 준수로 적정 신뢰성과 품질관리를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구내방송(비상방송 포함)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분의 건축물에 설치되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구내 비상방송설비로서, 화재 시 안전을 대비한 사전 점검, 평시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송통신관계법령에 고시는 물론 관련 기술기준이 없다.

소방청 화재안전기준에는 화재발생시 배선규정에 의한 다른 층 방송, 장비규정에 의한 운용 등 서비스 규정은 있으나, 정작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장비들, 예를 들면 (제조업체에 따라 상이) 화재정보 수신 장치(EM), 콘트롤러(우선순위 선택장치), 증폭기, 전원시설, 분배기, 스피커 단락에 의한 보호 장치 등에 대한 보편적인 규격이나 성능에 대한 기술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비상방송이 구내방송과 겸용인 경우 설계, 감리는 통신에서, 최종 검사는 소방에서 수행한다. 구내방송과 혼용될 경우 일반적으로 설계, 감리는 정보통신 공사 대상에 포함될 뿐 비상방송장비의 기술기준이 없는 관계로 착공전 설계도, 사용전검사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현장 감리에서도 소방규정 준수여부를 판단할 뿐,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장비에 대한 보편적인 성능이나 규격,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비상방송설비로서의 운용,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법령상 비상방송 최종 판단기준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나, 이는 다시 언급하지만 서비스 관점이며,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 정작 필요한 설치 장비들에 표준화된 규격이나 성능 등이 없어, 제조사별 여러 유형의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종속 소프트웨어 등 이기종간 통합 및 호환에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하며, 통신 감리 또한 표준 기술규격이 부재한 관계로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장비 성능위주로 감리 할 수밖에 없다.

장비운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한번 설치 후 수 십년간 운용하는 사례도 있고, A/S 또한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품질에 미달할 수 있는 저가 장비 시장 진입, 담당자의 잦은 교체, 기술자등 여타 사유로 운용, 장비 성능유지 등에 애로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4차산업혁명, IoT등에 기반한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재난방송 및 국민 생활안전등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센서와 방송통신서비스가 결합한 새로운 모델들이 제시되고 적용되어 갈 것이다. 비상방송은 일정규모 건물에 모두 적용되는 재난관련 설비이나 낮은 시장규모, 타 통신설비대비 저가 등 여러 사유로 주목을 받지 못하여 왔으나, 다행스러운 점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조업계의 노력으로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옥내·옥외 재난 경보 비상방송 장치 단체표준화 등 노력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비상방송에서도 기본적으로 메인(Main)과 단말(스피커)간의 양방향 감시 및 필요 제어는 물론, 필요할 때 언제든 중앙에서 자동, 수동, 계획 시간에 의한 원격 점검 등 방식으로 단락, 단선, 이상 유무 점검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년 8월 개최된 2019 FIRE TECH KOREA (소방방재기술 산업전)에 처음으로 소방과 협력하여 다수의 비상방송 장비 업체 전시회 출품 및 소방, 정보통신기술사회 공동 비상방송 관련 세미나,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KEIC), 제조사의 성능개선방안 발표 등은 참관인들의 많은 관심을 제고한바 있으며 향후 소방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구내방송에 설치되는 비상방송 시설은 각각의 장비에 대한 성능 준수 및 품질관리를 전제로 한 규제가 아닌 보편적인 정보통신관계법령내 기술기준 신설을 필요로 하며, 이 기술기준을 통해 향후 적정한 제조, 설계, 감리, 준공절차 등을 수행하게 됨으로서, 최적의 재난·비상방송·생활안전 서비스를 담보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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