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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진입 5등급 ‘과태료 25만원’
서울 도심 진입 5등급 ‘과태료 25만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1.2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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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06시~21시 단속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실시
초미세먼지 배출량 15.6% 감축

오는 12월 1일 매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조치에 앞서 운행제한 지역, 대상, 시간, 과태료 금액 등을 확정해 지난 11월 7일 고시했다.

단속시간은 06시~21시까지로 연중상시 운영되고 과태료 금액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상 규정된 50만원에서 시장이 최대로 감액할 수 있는 25만원으로 책정했다.

단속 대상 차량이더라도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일부 쌍용차, 수입차)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일부 4륜구동 차량)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까지 1년간 단속이 유예되고,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전인 10월 31일까지 신청 접수한 차량에 한해 2020년 6월까지 6개월간 유예된다.

한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서울교통의 미래를 열기 위한 제도이다.

서울시는 이번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력한 조치로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도심 내 맑은 공기와 쾌적한 교통환경을 바라는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가 전체 수도권의 저공해 조치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7월 대비 10월 기준 5등급 차량 통행량 감소실적을 반영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2만3000㎏ 감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일평균 460㎏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실제 단속시행 이후에는 그 효과가 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자전거·나눔카를 아우르는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 대책을 가동한다.

우선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지점과 명동, 남산, DDP, 고궁 같은 관광스팟을 모두 연결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새롭게 운행에 들어간다.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1200원) 보다 50% 저렴한 600원 요금으로 운행한다.

친환경 공유교통수단도 집중적으로 늘린다.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 운영 규모를 2020년까지 2배로 늘리고, 나눔카는 도로 위에서 편리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노상 운영지점을 500m 마다 설치해 대중교통-공유교통-보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녹색교통지역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2021년 강남,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 3도심을 거점으로 서울 전역에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특히 각 도심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강남은 스마트모빌리티 및 공유교통, 여의도는 자전거 및 PM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한다.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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