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명절에 거래처 또는 직원에게 상품권을 선물하고 장부에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된 세법 규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그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법25①). 상품권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개인사업자는 사업용카드)로 구입하여야 한다.
접대비는 건당 1만원(경조사비는 2009년부터 2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여기서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상품권은 화폐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이므로 구입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개인사업자는 사업용카드)로 구입시에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접대비는 세법에서 정한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접대비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2400만원(일반기업은 1200만원)의 기본한도에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서 매출액의 0.03%~0.2%까지 한도가 추가된다.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복리후생비,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거래처에 지급할 때에는 접대비가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품권을 지급하는 법인(또는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나 세법에서 인정하는 한도 내의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상품권을 받는 종업원이나 거래처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상품권을 지급받은 종업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또한 거래처의 경우 지급받는 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않을 때에는 기타소득 중 사례비로 보아 건당 5만원 초과시에는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혹 상품권을 비용처리하고 나서 현금화하거나, 상품권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아서 사용처가 불명확하다고 세무서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대표자 상여로 처리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