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하고 관련예산 반영과 법제 개선을 추진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스쿨존 과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를 위해 내년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단속카메라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곳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옐로우 카펫 등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한다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또한 등·하굣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구역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교통안전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특히 현재 계류돼 있는 관련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행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법령에는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밖에도 등하교 시간에 교통경찰·지자체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주정차 및 어린이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다.
또한 스쿨존 내 불법노상주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지역에 스쿨존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소화전과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번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