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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서] ‘타다’에서 영화를 보는 상상
[창가에서] ‘타다’에서 영화를 보는 상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12.02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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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도도한 물결을 타고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 산업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변화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서 있는 서비스로 OTT(Over The Top)를 들 수 있다. OTT는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음악 등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OTT서비스의 장점은 단순 명료하다. 유·무선 통신망이 연결된 곳이라면, PC나 모바일 기기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골라 볼 수 있다.

영화는 극장에서, 방송프로그램은 ‘테레비’로 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린 셈이다.

OTT서비스는 거침없는 기세로 미디어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OTT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1억6000만명의 유료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200만 명이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한다.

지구촌 곳곳에 포진한 가입자를 바탕으로 넷플릭스는 괄목할만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넷플릭스의 매출액은 116억9271만 달러에 달한다. 한화로 환산하면 약 13조 7740억1591만 원이다.

넷플릭스의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지상파 방송 3사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는 지난 9월 통합 OTT서비스인 ‘웨이브(wavve)’를 시작했다.

정부도 ‘미디어 빅뱅’의 충격파를 인지한 듯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6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독과점 출현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SK텔레콤의 CJ인수합병을 허락하지 않았던 3년 전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급변하는 방송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기업 인수·합병의 당위론에 대해 논리적·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한 모습이다.

그렇지만 급속한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는 필연적으로 진통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도 그러하다.

‘타다’ 논쟁은 택시업계와의 힘겨루기 양상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첫 선을 보였던 10여 년 전,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가 함께 따라오는 신종 서비스를 상상이나 했을까.

‘타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기존 제도와 법의 테두리에 묶어 불법으로 볼 것인가, 혁신산업의 새싹으로 정성스럽게 키워가야 할 것인가.

최근 ‘타다’는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운전기사 알선의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고, 회사 경영진도 해당법령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법이 개정되면 서울 도심을 누비는 ‘타다’의 모습은 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럼 ‘타다’에 얽힌 논란과 갈등은 모두 사라질까?

이에 대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현자(賢者)는 누구인가. 기자의 주장을 조심스럽게, 아니 단호하게 밝히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신속한 개정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 전문가들이 다시한번 머리를 맞대주기를 바란다. 지속적인 중재와 조율을 통해 ‘타다’가 기존 산업과 공존·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햇살이 눈부신 2020년 어느 봄날, ‘타다’에서 넷플릭스와 웨이브로 영화를 보는 상상을 하면 마음이 훈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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