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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한명이 카드 집중 사용해야
맞벌이 부부, 한명이 카드 집중 사용해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2.02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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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25% 초과해야 일정비율 공제
신용 15%·체크카드 30%, 공제율 달라
신차 구입 등 공제제외 대상 확인 필수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해 소득공제를 받는 115번째 금융꿀팁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를 공개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연말정산 꿀팁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을 사전 점검하는 편이 좋다. 신용카드 사용(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A가 올 9월까지 92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이는 총 급여액의 23% 수준이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12월까지 부족한 금액 80만원(2%)을 신용카드로 더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시)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액 이내라면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추가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40%), 전통시장 이용액(40%), 도서·공연비(30%)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또 의료비, 취학전 아동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한 명의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의 연간 한도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해야 한다.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않기 때문.

신차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www.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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