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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불법의 기로에 선 ‘타다’
혁신과 불법의 기로에 선 ‘타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2.04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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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인정 여부 쟁점
검찰, 콜택시 영업에 불과
타다, 합법적 렌터카 운영
지난 2월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를 운영 중인 VCNC 박재욱 대표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에서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 2월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를 운영 중인 VCNC 박재욱 대표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에서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혁신 모델일까, 불법 택시일까.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에 대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VCNC(모회사 쏘카)가 출시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따라오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렌터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5월 9일 기준 운행차량은 1000대, 회원은 5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11~15인승 승합차’ 허용은 장거리 운송 및 여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일 뿐 단거리 택시 영업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올해 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일단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10월 28일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타다’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 조항을 근거로 ‘타다’의 운행 방식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해왔지만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의 핵심 쟁점은 '타다'가 과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인지 여부였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2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선 외국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타다 측은 여객법 시행령 규정이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대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타다 영업은 기사 딸린 렌터카 영업에 스마트폰 플랫폼이 결합된 합법적 사업이라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여객법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유상여객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여기지 차량을 빌렸다고 생각 안 한다”며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타다 측 변호인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온 것과 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다른 렌터카 업체들과 똑같이 렌터카를 제공하고 기사를 알선해 주고, 합법적인 쏘카에서 쓰는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무슨 차이로 타다가 위법하냐”며 “혹시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현재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논의 중이라는데, 지금까지의 서비스는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 의문스럽기는 하다”며 “하나의 현상에 대한 예를 든 것이지만, 행정부와 국회와 관련 업계 등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재판부는 12월 30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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