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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법·사용전검사제도 개선 필요”
[현장]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법·사용전검사제도 개선 필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12.03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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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인 교류회, 6차 학술세미나
내년에도 전문성 강화·기술 발전 ‘앞장’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정보통신기술인’ 교류회는 지난달 30일 신도림역 회의실에서 6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이상일 정보통신기술사(세광TEC 전무·둔촌 재건축단지 정보통신감리단장)는 정보통신설비 감리실무에 대해 강연했다.

이 단장은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와 맥을 같이 한다”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통신·전기·소방·기계 등 건축물의 모든 설비가 하나의 통신방식으로 융합·고도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런 변화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인들이 정보공유와 기술력 향상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초연결 사회가 본격 도래했지만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건축물의 정보통신 융합설비가 우후죽순으로 설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재난대비에도 취약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참가자들은 현행 건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설계자(건축사)가 건축물 설계 또는 감리를 할 때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는 ‘관계전문기술자’에 포함돼 있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전기분야 기술자들이 정보통신설비를 설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 사용전검사는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건축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 발주자는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반드시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사용전검사 항목이 10여 년 동안 개정되지 않고 있어, ICT융합 추세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인 교류회는 2007년 8월 개설된 ‘정보통신기술인’ 카페(http://cafe.daum.net/impeak)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이 온·오프라인으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소통의 공간이다.

정보통신기술인 카페에는 약 3900명의 회원이 가입돼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박덕순 한미글로벌 이사가 카페지기를,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감리위원회 박종규 위원장이 카페 운영을 맡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인교류회는 내년에도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ICT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공정별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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