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일부터 2020년 내년 1월 23일까지 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설날 전 47일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86건, 340억원 상당 대금 지급 조치를 했고, 지난 추석에는 52일간 총 280건, 295억원 지급을 조치한 바 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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