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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ICT인프라 전문업체 해외진출 지원, 법적근거 필요”
[현장] “ICT인프라 전문업체 해외진출 지원, 법적근거 필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12.05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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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ICT ODA사업’ 성과공유 워크숍 참여

중소 전문업체 해외사업 도우려면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근거 마련해야
이광희 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사업본부장(오른쪽에서 첫번째)은 ‘ICT ODA 사업 성과공유 워크숍’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광희 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사업본부장(오른쪽에서 첫번째)은 ‘ICT ODA 사업 성과공유 워크숍’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중소 전문업체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법령인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정상호)는 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2019 ICT ODA 사업 성과공유 워크숍’에 참여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ICT ODA 사업’에 대한 이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이 자체 재정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공여하는 ‘공적개발원조’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1월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공여국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개도국의 정보통신인프라 구축과 ICT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두고, ICT 분야에서 ODA 사업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 ICT ODA 사업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해당기관을 통해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정보통신방송전문가 초청연수 △K-Lab 설치 및 운영 △방송환경 개선 지원 △정보접근센터 구축 △해외IT정책결정자 협력채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해 왔다.

ICT 융합사업 확대 바람직

이번 워크숍은 과기정통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및 ICT ODA 사업 참여기관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사업 수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는 이광희 정책사업본부장이 토론회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워크숍은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KISDI를 비롯한 6개 기관이 ICT ODA 사업의 올해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2’에서는 정부 및 학계, 업계 전문가들이 패널토의를 통해 ICT ODA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패널토의에서 한준희 과기정통부 사무관은 인사말을 통해 “신남방 지역으로의 진출과 연계해 ICT 융합 ODA 사업의 확대 전략과 실행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사무관은 “ODA 사업을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과제가 중복되지 않게 과기정통부의 전문성을 부각하고 특화된 융합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ICT ODA 사업의 컨설팅 및 자문단계와 같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ODA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외원조·산업 활성화 ‘일석이조’

이광희 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사업본부장은 패널토의에서 “다수의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해외 ICT 인프라 구축사업에 꾸준히 진출하고 있으나 선급금 지급보증 및 대금회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실적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ODA 규모는 총 23억5000만 달러로, 이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통한 유상원조는 6억 달러, 대외협력기금(EDCF)을 통한 무상원조는 11억3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이처럼 우리나라는 적지 않은 자금을 들여 개도국의 경제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개도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과학기술·ICT ODA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도국의 ICT ODA 사업에는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수반된다”며 “개도국 ICT인프라 구축은 침체돼 있는 국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사업경험과 실적을 축적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진출을 통해 대외원조와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ICT 인프라 분야 전문업체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력을 갖춘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보증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관련법령인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을 수행하려면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 관련기준을 충족해야한다”며 “OECD 국가 중 일정기준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업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와 같이 국내 정보통신공사업체는 해외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향후 ICT ODA 사업에서 민관 연계를 통한 다각적인 참여 및 지원,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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